스포츠마케팅 경제효과 95억원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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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마케팅 경제효과 95억원 과장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0.08.0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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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공청회’ 등 공식 자료로 사용돼 물의 빚어

공설운동장, 올해 2만7000명 이용ㆍ사용료수입은 고작 450만원

예선탈락해도 대회기간 내내 숙박했다는 주장에 ‘실소’

경제효과 산출기준 오류지적에 명확한 답변못해 ‘답답’

군이 스포츠마케팅 경제효과 수치가 과장된 것을 알면서도 ‘주민공청회’ 자료로 사용,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구나 군의회 보고 자료에 까지 사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

경제효과 수치가 과장된 것은 지난 15일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70회 순창군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 실과소원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밝혀졌다.

군 농촌관광과장의 보고에 이어 질의에 나선 한성희 의원은 “올해 공설운동장에 대해 450만원의 사용료가 들어왔다. 27000명이 다녀갔다는데 본의원이 어림잡아 계산한 바로는 27000명이 버리고 간 쓰레기 수거비용도 나오지 않는다. 그 막대한 시설보수비나 관리 공무원만 5명인데 인건비와 전기료를 따지면 연중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것 같다. 계속해서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활성화해서 손해를 줄일 것인가. 방안이 있나”라고 따졌다.

다음 질의에 나선 임예민 의원은 “스포츠마케팅에 있어 경제적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없지만 지역주민은 대다수가 효과를 느끼기를 원한다. 소수의 혜택에 치우치는 효과만 있어 부정적이다. 산출근거 또한 허무맹랑한거 아닌가. 공설운동장도 유지관리비에 비해 이익이 창출돼야한다. 요새 지자체는 이익창출을 우선한다”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소득이 얼마인지 알려면 용역이 필요하다. 정확히 파악하려면 용역비가 많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래서 한국관광해설 지표에 의해서 산출했다. 동감한다. 과대한 부분이 있다. 대충 수치 같고 얘기할 수 없어서 표준안을 가지고 냈다. 95억원은 지난 4년간(*군 자료는 3년으로 표기) 지역에서 밥먹고, 숙식하고, 쓰고간 돈을 추정한 액수다. 이 수치는 한국관광공사에서 1인 숙박시 음료, 밥값, 서비스, 쇼핑 합해서 들어간 1일 비용 84000원이다. 그리고 전국대회 치를 때 운동장 사용료는 조례에 의해 무료”라고 답변했다.

■ ‘군민공청회 자료’ 통해 홍보한 ‘스포츠마케팅 효과 95억원’

군 관계자의 답변대로라면 지난 12일 있었던 ‘군민공청회’에서 군민들에게 배포한 ‘군정주요사업 군민공청회 자료’에 표기된 금액은 근거가 불명확한 과장된 수치로 볼 수 있다.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추진상황 2008년도에 8274명 참가 경제효과 약 33억원, 2009년도 1만4353명 참가 경제효과 약 47억원, 2010년도 5월말 현재 3759명 참가 경제효과 약 15억원(*산출근거 :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 2007년 기준)”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주요 쟁점사항에는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참가한 선수들로 시내 활기가 넘치고 상가 매출 증가로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여론이 있는 반면 일부 업소만 혜택을 본다는 일부 여론이 있어 대회 추진시 고려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다.

군민의견 수렴란에는 ‘현행대로추진'과 ‘스포츠마케팅 중단’ 두 가지 란을 그려놓고 “해당란에 O표하여 주십시오”라고 쓰여 있다.

한편 군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응답자 1332명 중 1164명이 찬성했다”며 “스포츠마케팅을 현행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 군의 ‘스포츠 마케팅 경제효과’ 산출방법과 진실은?

군 담당자에 의하면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2007 상반기) 기준으로 1인 숙박할 때 1인 기준 경비는 84,000원, 숙박하지 않은 경우는 당일 여행비 1인 기준 43,200원을 대회 참가한 인원과 대회 날짜에 곱해서 나온 결과”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면 2009년도에 유치되었던 ‘제44회 전국주니어테니스선수권대회’는 대회기간이 15일이고 대회참가 인원은 1300명이다. 계산방법은 1300명 곱하기 14일간, 숙박기준 8만4000원을 곱하고 나머지 1일은 당일로 계산해 4만3200원을 곱해서 나온 값이 경제효과라는 것이다. 이것을 계산해보면 (1300명×14일×84,000원)+(1300명×43,200원)=15억8496만원이 군에서 산출하여 주장한 경제효과이다.

더구나 1인 숙박 기준 8만4000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숙박비 1만1299원, 식음료비 2만6721원, 문화서비스 1166원, 운동 및 경기비 1810원, 오락서비스업 4769원, 기념품 및 쇼핑비 6683원, 기타 3만1567원이다. 이 중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기타 3만1567원이다. 3만1567원은 군에서 기준으로 삼은 1인 숙박기준 8만4000원의 37.5%에 해당하며, 당일 1인 기준 기타내역 1만2687원도 전체액수(43,200원)의 29.3%에 해당하는 큰 금액이다. 따라서 군의 산출방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타’에 속한 경비가 과연 무엇인가와 대회기간 중 예선에 탈락해서 우리 군에 체류하지 않은 인원을 대회기간 동안 계속 숙박한 것으로 계산 했다는 것이다.

기타 란에 있는 3만1567원의 근거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군담당자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예비비일수도 있고 기름 값인가. 아프면 병원에도 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머쓱해하며 그 근거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다. 또한 “대회가 15일이면 예선에서 탈락한 선수들은 15일간 체류하지 않을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군담당자는 “그것은 조사하기가 힘들다”며 말을 흐렸다.

■ 대회유치비용실태

공청회 자료에 의하면 군은 ‘2008년도 8개 종목에 15개대회, 2009년도 9개 종목 31개대회, 2010년도는(5월말 현재) 5종목 8개 대회’를 유치했다. 이 대회 유치를 위해 군이 사용한 예산(돈)은 “2008년도 2억2597만원, 2009년도 5억4691만5천원, 2010년 5월말 현재 2억7000만원이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 금액을 합하면 10억4288만 5천원이다. 95억원이라는 경제적 효과만 전면에 내세워 강조했지 대회유치 비용은 고스란히 빼고 홍보에 치중했다.

■ 주민들의 여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주민들은 “공설운동장 건립 때부터 부지선정, 공사지연 등 말썽이 끊이지 않더니 결국은 군정 홍보를 위해 되지 않은 자료를 더구나 무슨 기준인지도 모르고 인용했다면 탁상 전시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단체들이 대회 진행할 곳을 찾으면서 자치단체들의 경쟁을 유도하여 ‘경매’하듯 자기 단체에 유리한 곳을 지정한다는 세간의 소문이 사실이었다며 세금은 몽땅 쓰고 실익은 미미한 장사(마케팅)를 개인 돈이라면 할 수 있겠는가”라고 분개했다.

한편 군정 홍보가 필요하다 할지라도 근거가 불분명한 과도한 수치를 나열하여 군민을 현혹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수치와 효과를 투명하게 알려서 군민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는 여론이다. 특히 군의 계속 추진의사에 대해서는 “군민공청회 전에 이러한 사실이 알려졌다면 군의 ‘스포츠마케팅’ 사업을 현행대로 추진하라고 동의할 군민이 있겠느냐”며 솔직하지 못한 군정에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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