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업소들 ‘저렴한 가격’ 외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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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업소들 ‘저렴한 가격’ 외면하나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2.04.18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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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개 업소 중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 15개 업체 뿐

올해 상반기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업소가 대상 업소 대비 2.5%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군내에 일반음식점, 이ㆍ미용, 세탁, 목욕, 숙박업이 총 605개 가운데 15개 업소만 신청한 것으로 대부분의 업소가 지역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받고 있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군에 따르면 착한가격업소란 인건비ㆍ재료비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도 원가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통해 지역평균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소 가운데 행정안전부 기준에 의거해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지정 기준은 가격기준이 지역평균 가격보다 낮거나 동결 인하한 업소, 종사자가 친절하고 영업장이 청결한 업소, 옥외가격표시 원산지표시 등 정부ㆍ지자체시책 호응업소이다.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으면 중앙정부로부터 기업은행에서 대출 신청 시 0.25% 범위 내에서 금리를 추가로 감면해주고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최대 5000만원)시 우선 지원하는 등의 혜택이 있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은 1억원 한도 내에서 전액 보증해주고 산출 보증료율에 0.2% 감면하는 혜택도 준다. 군은 착한가격업소 지정서와 표찰을 지원하며 소상공인 지원조례에 따른 시설 개보수시 우선 지원하는 혜택을 준다.

하지만 이 사업의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496개, 이ㆍ미용업 67개, 세탁업 14개, 목욕업 5개, 숙박업 23개 인데 상반기에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고 군에 신청한 업소는 고작 일반음식점 12개, 이ㆍ미용업 3개 등 총 15개이다. 착한가격업소 신청배제 대상과 제각각의 업소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사실상 대부분의 업소들이 지역평균 낮은 가격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신청배제 대상은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최근 3년 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영업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이다.

군 지역경제과 관계자는 “신청업소 대부분은 동종 업소보다 저렴한 가격을 받고 있다고 해서 신청을 한 것이다”면서 “물가안정을 위한 사업이기에 서민과 가장 밀접한 개인서비스업이 대상이다. 군에 착한가격업소들이 많아지면 대외적으로 군의 이미지도 좋을 것이다. 특히 저렴하게 가격을 받는 만큼 정부도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이용을 장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가격을 인상한 업소들도 가격을 인하해 하반기에는 많은 업소들이 사업 신청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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