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30) 방문판매원 과장 광고에 교재 구입한 때, 구제 방법은?
상태바
신신우(30) 방문판매원 과장 광고에 교재 구입한 때, 구제 방법은?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2.04.19 0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흥면이 주소지인 홍씨는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OO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하였으나 취직이 어려워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알아보던 중 ‘OO자격증을 취득하면 월수입 500만원은 벌수 있다’는 감언이설에 속아 OO자격증 교재를 100만원에 구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세히 알고 보니 자격증을 취득해도 월수입 500만원을 벌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무실 운영 등 적지 않은 경비가 들어 이미 개업한 OO자격자들도 적자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책을 반환하고, 지급한 돈을 돌려 줄 것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거부하고 있다. 홍씨가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무엇인가요.

1. 방문판매에 관한 것으로, 방문판매라 함은 재화 또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업(業)으로 하는 자(판매업자)가 방문을 하는 방법으로 그의 영업소, 대리점,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는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1항>

2.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이하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거래당사자 사이에 이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동법 제8조 본문과 제1항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참조)

3. 위 홍씨는 방문판매로 위 교재를 샀을 경우에는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할부거래로 샀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7일 이내에 조건 없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위 두 가지 모두가 적용될 경우에는 기간이 긴 경우를 적용하지만 방문판매이면서 동시에 할부거래인 경우에도 방문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동법 제8조 제2항 참조) ①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소비자가 재화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③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④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⑤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4. 그러나 위 홍씨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용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동법 제8조 제3항 참조)

5. 위 홍씨는 방문판매업자가 과장된 광고와 현실과는 턱없는 감언이설로 소비자를 현혹시켜서 판매한 것이므로,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할부거래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또 과장된 광고에 의하여 청약된 경우에 해당되면 앞 4항에서 기술한 바와 같으므로 위 교재대금으로 지급한 1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내용증명 우편물로 그 의사를 발송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액사건으로 청구할 수도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