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31)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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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31)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책임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2.05.0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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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면이 고향인 고씨는 강원도 강릉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 철근비계공으로 일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바, 일을 시킨 자는 4단계 최종 하도급자 개인(갑)이고, 3단계 하도급자는 단종 건설회사(을)이며, 2단계 하도급자는 종합건설회사(병)이고, 원도급인은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정)이다. 이런 경우 위 고씨가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1.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 제1항에서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 책임을 진다” 제2항에서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2. 동법시행령 제24조(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③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로 특정하였다.

3. 따라서 위 고씨는 ‘갑’과 고용계약을 체결(현실적으로 구두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대부분임)하였으므로 ‘갑’에게 청구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을’ 또는 ‘병’, ‘정’에게 위 규정과 같은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없는 차 상위 하도급자에게 청구할 수도 있고 직접 원도급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하여 다음 항에서 관련된 법조문을 살펴보면.

4. 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연대책임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건설업에서 임금지급 책임)에서는“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제11호에 따른 도급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예: 십장 등)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고, 위의 직상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직상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와는 별도로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로서 근로기준법 제44조의 3(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에서는 공사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생략)를 명시하고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채무의 부담범위에서 그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가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인(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도급이 2차례이상 이루어진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하수급인에 대한 위의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하수급인이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을 원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원수급인은 근로자에게 자신에 대하여 민법 제404조(채권자 대위권)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서 이에 따라야 하며,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위 규정에 따라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이 사안에 있어서 위 고씨는 여러 단계를 거쳐 ‘갑’이라는 개인으로부터 고용을 받아 일을 하고 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으로서 특례규정(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명시한대로 직상수급인이 지급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원 수급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고씨는 위 특례규정에 정한 사유에 따라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만약 수급인 등이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는 신속히 관할 시(군)법원에 이행권고결정 등을 받아 원 수급자에게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상세한 절차적인 내용은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문의하여 법률적 편리를 받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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