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도 · 군의원의 보수와 권한은?
상태바
군수 도 · 군의원의 보수와 권한은?
  • 안종오 기자
  • 승인 2010.07.20 17:34
  • 댓글 11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수 ‘직원 임명·지휘·감독과 예산편성·집행’
도·군 의원 ‘행정 감시·견제, 예산낭비 방지 임무’

 

▲ 연간 약 2500억원 예산을 집행하는 순창군청

 

군수 중에서 가장 유명한 군수가 있다. 당진군수다. 전원주택을 뇌물로 받고 해외로 출국하려다 발각돼 도피행각을 일삼다 경찰에 체포되면서 유명세를 탔다. 이 사건은 군수가 얼마나 이권에 개입될 소지가 많은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우리도 이번 6.2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 도의원 · 군수 · 군의원과 교육감, 교육의원을 뽑는다.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이들 후보들의 움직임이 한결 바빠지고 있다. 지역주민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선거는 군수와 도의원 및 군의원이다. 군수 후보 2인을 비롯, 도의회 의원 후보 4인과 군의회 의원 후보 14인(가군 5, 나군 3, 다군 6)의 선거활동이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이들 후보가 당선되면 어떤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일까. 열린 순창은 지역주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취재했다. -편집자 주-

■ 군수 ‘연간 2500억원 예산집행’, ‘인구비례 3급 연봉 6500만원선’

군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주민에 의해서 선출되기 때문에 지방의회와 마찬가지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의회나 단체장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진다.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의 지위도 갖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외부에 대해 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대표기능은 상징적․실질적 의미를 모두 포함한다. 상징적 의미에서의 대표기능이란 언론과 외부인사 등이 방문했을 때 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영접 및 의전 행사를 수행한다.

군수는 지방행정의 통할대표권을 갖는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집행한다. 또한 소속 행정기관 하급 행정기관을 지휘 감독한다. 각종 인허가와 예산편성과 집행이 그 핵심이다. 순창군의 경우 1년 예산이 약 2500억원 인 것을 감안하면 그 권한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실감할 수 있다. 그리고 사무의 위임 · 위탁권도 갖는다.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이나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고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또한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관계되지 않는 사무를 법인 · 단체·기관이나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

직원에 대한 임명권 및 제청권도 있다. 이에 따라 임명 · 면직 · 교육훈련 · 복무 ·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단체장은 또한 이들 기관과 그 직원들을 지휘 · 감독하게 된다.

군수의 경우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된다. 지자체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행정안전부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정무직인 군수의 월 봉급액(기본급여)은 인구비례에 따라 2급 군수와 3급 군수로 나뉘며 2급은 197만7400원, 3급은 181만5300원을 받는다. 여기에 각종 수당을 합하면 순창의 경우는 연봉 6천~6천 500만원 정도가 된다. 여기에 연 3억원 정도를 업무추진비로 쓸 수 있다. 관용차를 제공받고 운전기사와 비서가 따라온다.

 

▲ 군의회 내부


■ 지방의원 ‘정책결정권자 조례제정 행정조사’ 등 권한
도의원 연봉 4600여만원·군의원 3000만원 내외

 

지방의회 의원은 당해 자치단체 내의 주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합법적인 주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결기관인 의회의 구성원이 되어 지역정책 결정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지방의원은 회의 출석 및 발언권·의안제출권·동의제출권·표결권·발의권·행정조사발의권 등 지방정부의 주요업무 결정에 참여하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임시회 소집요구권·회의 재개요구권 등을 가진다. 주민으로부터 제기되는 청원을 소개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의원 상호간의 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권한도 있는데 의장, 부의장에 대한 불신임발의권, 모욕을 가한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권,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권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의원 개인은 직무와 관련된 상해사망 등의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의정활동에 수반되는 보조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 정해진 의정비(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를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다. 의정비는 해당 군별로 자치단체장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다. 물론 그런 결정은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기관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 반영하도록 되어 있다.

광역 및 기초의회의원의 의정비는 전라북도의회의 경우 의정활동비 1천800만원(의정자료수집, 연구비 120만원/월, 보조 활동비 30만원/월)과 월정수당 2천789만원을 합한 연봉 4589만원 정도이다. 군의회 의원은 의정활동비 1천320만원(의정자료수집, 연구비 90만원/월, 보조 활동비 20만원/월)과 월정수당 1천453만원을 합한 기준액은 2천773만원으로 상한 20%내로 조정, 의정비 3천20만원을 받게 된다.(2010년 적용)

이 외에도 군수나 도·군 의원이 의정활동을 위해 국내외 출장을 갈 경우에는 공무원의 대우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받는다.

지방의회가 하는 일은 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감시하고 견제하며, 부패의 소지를 막고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일이다. 또한 지역사회 계층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일도 지방의회의 소임이다. 자치단체의 정책 등 주요 행정업무를 사전에 분석·평가해 오류를 찾아 내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며 주민여론을 수렴해 자치행정에 반영하는 일도 중요한 임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1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Mark 2016-05-13 07:58:02
O0Way5 http://www.y7YwKx7Pm6OnyJvolbcwrWdoEnRF29pb.com

Mark 2016-02-08 01:46:58
cKDqez http://www.FyLitCl7Pf7kjQdDUOLQOuaxTXbj5iNG.com

Mark 2016-02-04 07:48:59
5jNxvH http://www.FyLitCl7Pf7kjQdDUOLQOuaxTXbj5iNG.com

Mark 2016-02-04 07:45:47
Pr896w http://www.FyLitCl7Pf7kjQdDUOLQOuaxTXbj5iNG.com

Mark 2016-02-04 07:45:30
TXCBTa http://www.FyLitCl7Pf7kjQdDUOLQOuaxTXbj5iNG.com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