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웅] 이상종 유족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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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웅] 이상종 유족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2.06.0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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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 현충일. 순국선열과 국군장병들의 넋을 기리는 날. 그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본 기자도 지금 이렇게 기자수첩을 쓰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달 31일 만난 이상종씨는 한국전쟁 당시 부모와 삼촌, 어머니 뱃속의 동생을 포함해 가족 5명을 처참하게 잃은 과거를 가슴에 묻고 힘겹게 기관과 투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그동안의 힘겨웠던 날들이 고스란히 스며들어있는 듯 무척이나 수척해 보였다.

‘법의 테두리 안’이라는 말로만 그의 간절한 단 하나의 소망을 차단하는 기관.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을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인지 법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인지 생각하게 되었다.

고향인 담양으로 부모님을 모시고가는 이씨의 소망은 누군가가 보기에는 억지스러운 주장이라고 여길 수도 있지만 옆에서 그를 지켜본 기자의 눈에는 한 평생을 가슴앓이 하며 살아온 이씨의 한과 눈물 등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느낄 수 없는 갖가지 감정들이 담겨있는 주장이었기에 그냥 억지로만 치부할 수 없었다.

군을 포함한 관련기관 및 건설사는 법이 정해놓은 보상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었고 법이 정해놓은 만큼 해주겠으니 이씨도 양보해달라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들이대는 법으로 정해진 보상을 해주면서 왜 그들은 그것을 양보라고 생각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어차피 법으로 정해져 있는 해줄 수 있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기에 그건 기자의 눈에는 양보가 아닌 당연한 일이고 그것으로 이씨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아 보였다.

영국의 시인이자 작가인 골드스미스는 ‘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몹시 괴롭히고 부자들은 법을 지배한다’고 말했다.

이씨와 관련기관과, 관련건설업체간의 만남의 자리가 끝나갈 때쯤 기자는 생각했다.

그 공사는 법에 전혀 어긋남이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관련기관은 모든 법에 의거에 한치에 어긋남도 없이 업무를 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씨의 간절한 소망이 꼭 이루어지기를 본 기자도 같이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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