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34) 신축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의무와 구제방법은?
상태바
신신우(34) 신축아파트 일조권 침해에 대한 의무와 구제방법은?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2.06.12 1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팔덕면 출신 남씨는 경기도 성남시에서 자영업을 경영하는 자인데, 남씨가 거주하는 단독주택 부근에 25층 고층 아파트가 신축되자 낮에도 전등을 켜 놓아야 생활 할 수 있고 겨울에는 빙판길에 보행이 힘들어지는 등 생활에 불편이 많다. 또 인접지역의 주택가격보다 훨씬 낮은 금액에도 주택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바, 위 아파트건축업자는 건축법상 법적 위반 사항이 없다면서 피해변상이나 특단의 어떠한 조치도 없다. 이 경우 환경권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대법원의 환경권과 관련된 판례(대법원 2006두 330판결, 2006. 3. 16. 선고)를 보면 헌법 제35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권에 관한 규정만으로는 그 권리의 주체ㆍ대상ㆍ행사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없고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도 그 규정내용 등에 비추어 국민에게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밖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시행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2. 그러나 민법 제214조에서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217조제1항에서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이웃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동조 제2항에서 “이웃거주자는 위와 같은 사태가 이웃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또한, 일조방해(태양의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말하는 것)에 관하여 대법원판례(대법원 2004다 54282 판결, 2007. 6. 28. 선고)를 보면, 건물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서로 참아야할 한도(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일조권 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서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었는지는 피해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여부, 교섭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4.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일조권 침해의 서로 참아야 할 한도에 관하여 하급심판례(서울고법 2004나 56440 판결, 2005. 10. 28.선고)를 보면, 건물신축으로 인하여 인근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일조 등에 대하여 침해를 받은 경우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서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어야 하는데, 대도시 인구의 과밀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건물의 고층화경향 등을 고려할 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동지일(冬至日)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최소한 4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를 서로 참고 인정하여야 할 것으로 봄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5. 사안의 경우도 판례와 같은 기준에서 남씨의 주택에 대한 인접 고층아파트의 일조권침해가 서로 참아야 할 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여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한도를 넘는 일조권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조합장 해임 징계 의결” 촉구, 순정축협 대의원 성명
  • 순창군청 여자 소프트테니스팀 ‘리코’, 회장기 단식 우승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