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35) 정신병원에 입원한 부인 명의 아파트를 남편이 매도한 경우?
상태바
신신우(35) 정신병원에 입원한 부인 명의 아파트를 남편이 매도한 경우?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2.06.26 1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풍산면 출신 기씨는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가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고 별다른 재산은 없는바, 약 5년 전부터 정신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중이다. 기씨의 남편은 병원비와 이웃, 친척으로 부터 차용한 돈을 갚기 위해 불가피하게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나머지 돈으로 이사를 했다. 이후 부인 기씨는 병이 호전되어 퇴원하고 남편이 자기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기 명의의 아파트를 매도한 것은 무효라 주장하는데 이러한 경우 법률관계는?

1. 이 사안은 일상가사행위의 표현대리에 관한 문제로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민법 제130조에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사이에는 일상가사행위(부부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통상의 사무)에 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고, 부부일방이 일상가사에 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다른 일방도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민법 제827조 제1항과 동법 제832조)

2. 일상가사행위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2007다 77712호 판결 2009. 2. 12. 선고)의 구체적인 범위는 부부공동체의 사회적 지위ㆍ재산ㆍ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 뿐만 아니라 그 부부의 생활 장소인 지역사회의 관습 등에 의해 정해지나, 그 법률행위를 한 부부공동체의 내부 사정이나 그 행위의 개별적인 목적만을 중시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종류나 성질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3. 일반적으로 일용품의 구입, 광열비, 교육비, 의료비, 자녀양육비 등의 지출에 관한 사무를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금전차용행위에 있어서는 일상적인 생활비로서 타당성이 있는 금액일 경우에 한하고, 통상적인 금전의 융자나 주택의 임대차, 직업상의 사무 등은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그 경우에는 행위 당사자만이 책임을 질뿐이라고 판시했다.(대법원 97다 31229 판결, 1997. 11. 28. 선고)

4. 원칙적으로 부부일방 당사자의 부동산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가사에 속한다고 할 수 없어 무권대리행위로 무효로 볼 것이지만, 대리인이 그 권한 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기 때문에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위 부동산처분행위도 유효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5. 대법원 판례(2008다 95861판결, 2009. 4, 23, 선고)는 처가 특별한 수권 없이 남편을 대리하여 부동산처분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것이 민법 제126조에서 정한 표현대리가 되려면 처에게 일상가사대리권이 있었다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처에게 남편이 그 행위에 관한 대리의 권한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고, 오래전부터 대법원 판례(70다 1812 판결, 1970. 10. 30. 선고)가 유지해 온 판결은 남편이 정신병으로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당시 입원비, 생활비, 자녀교육비 등을 준비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그 아내에게 가사대리권이 있었고, 남편소유의 가대(家垈)를 적정가격으로 매도하여 그로써 그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로 대신 들어가 살집을 매수하였다면 매수인이 이러한 사유를 알았건 몰랐건 객관적으로 보아서 그 처에게 남편의 대리권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하였던 것이다.

6. 위 사안에서 아파트 매매계약은 통상적인 가사대리권을 넘은 것으로 보이나, 명의자가 오랫동안 병원에 수용되어 일상가사에 꼭 필요한 제반 생활비 등을 충당할 재원을 만들기 위하여 부득이 아파트를 처분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면 일상가사대리권의 예외를 적용하여 인정하는 것이 최선으로 보이며, 설령 부인이 매매사실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가사대리권의 예외가 인정되어 유효한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이해를 시키는 것이 최선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