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의달’에 실시하는 농협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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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의달’에 실시하는 농협장선거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2.07.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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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유엔이 정한 ‘세계협동조합의 해’이다.

유엔(UN, 국제연합)은 지난 2009년 말 올해를 ‘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는 내용의 결의문에서 첫째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둘째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을 돕고, 셋째 이를 위한 각 정부의 법제 구축을 유도한다는 세 가지 목표를 내걸었다. 또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적절한 재정지원, 지속 가능한 생산기술 채택, 농촌사회 간접기반시설 정비, 마케팅 구조개선 등을 통해 농업협동조합 성장을 촉진하도록 했다.

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고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전국 농촌지역의 농업협동조합, 도시지역 아파트 단지 근처의 한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생활협동조합(원주), 우리 밀로 빵을 만들어 지역 아동센터 등에 배달해주는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힘을 모아 만든 공제협동조합(전주), 물자의 사용 가치를 넘어 생명 가치를 존중하며 조합원 간의 연대와 소통을 통해 다양한 생활 운동을 추진하는 두레생협(안산) 등 ‘자립과 나눔의 공동체인 협동조합’이 지역 공동체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성공 사례는 많다.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모아 한의원을 운영하면서 조합원과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곳에서 건성 진료나 과잉 처방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내 가족을 지키고 싶다는 소박한 바람으로 시작한 식품안전운동은 자연스럽게 농업 지킴이, 환경 지킴이로 이어지고 조합원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는 사회적 약자인 조합원들을 위한 소액 대출이나 공동 구매 등을 통해 서로의 자립을 돕는데 쓰인다. 지역 주민이 자주적으로 상호 연대하고 합의하는 협동조합의 토대를 기반으로 복지사회와 복지국가를 이룬 덴마크의 협동조합 역사를 우리는 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7월 첫 주는 ‘협동조합 주간’이었다.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은 매년 7월 첫째 토요일을 협동조합의 날, 이전 1주간은 협동조합 주간으로 지정했다. 금융ㆍ보험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5인 이상만 모이면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의 협동조합의 역할에 우려와 실망을 금치 못하는 많은 주민과 전국의 단체들은 새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경제적 대안”이라며 “복지, 주택,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활성화되어 시장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새 ‘협동조합기본법’이 기존의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에 의해 설립된 다른 업종 협동조합간의 협동을 촉진함으로써 ‘협동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문제는 기존의 협동조합이 기본 설립 취지와 목적에 충실한 협동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2일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의 ‘신ㆍ경분리’가 이 농협법의 목적인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조합(지역농협)과 중앙회는 그 업무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 조합과 중앙회는 일부 조합원이나 일부 회원의 이익에 편중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엄중하게 실천해야 한다는 요구다. 그러나 현실은 농민 조합원들의 불만을 삭이려는 노력을 찾기 어렵다.

오는 17일은 순창농협 조합장 선거일이다. 3명의 후보는 서로 자신이 적임자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한 고을(순창읍) 지역 출신이자, 그 위치(직책)는 다르지만 한 조합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세 후보에 대해 잘 안다. 혈연, 학연, 지연이 얽혀있다. 지금 투표권이 있는 조합원들이 판단할 일은 연고가 아니다. 참 일꾼, 진실로 조합원과 조합을 위해 정열을 바칠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엄격하게 말하면 개인을 위한 사리사욕, 부정과 부패를 맛보았거나 비리를 쉬 저지를 후보를 가려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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