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36)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등기를 반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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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36)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등기를 반대한 경우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2.07.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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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순창읍이 고향인 양씨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종합건설회사를 경영하는데, 1년 전에 시골에 계시는 부친이 지병으로 별세하였던바, 선친 명의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생전의 유언(구두)에 따라 장남인 위 양씨 명의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려고 등기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 관련서류와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불응할 뿐만 아니라 법정상속지분등기에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 경우에 등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1.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 전원이 인감증명서를 비롯한 상속등기에 첨부할 서류와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하는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반대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할 경우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인 중 한 사람이나 여러 사람에게 상속등기를 할 수 없는바, 이때는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이에 근거하는 법률로는 민법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에 의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인 전원에 대한 상속등기는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94다 61649호 판결, 1996. 2. 9. 선고)는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또 부동산의 공유자인 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상속재산에 관한 말소등기사무가 보존행위임을 확인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4. 이와 관련한 대법원 등기예규 제535호(1984. 7.4.)에 의하면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한정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 하여 일부 상속등기는 할 수 없고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는 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법원 등기선례(5-276, 1996. 10. 7.)에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등기신청서에는 상속인 전원을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인이 상속권에 대한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 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공동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공동상속인 전원에 대한 법정상속분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위 사안에 대하여 상속인 전원이 협력하지 아니하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할 수 없다고 보여 지는바, 그렇다면 법정지분대로 상속인 전원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일단 하고, 선친의 유언대로 장남에게 상속하는 것에 동의한 사람은 각자의 지분대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장남인 위 양씨에게 해주므로 결국에는 반대하는 상속인 한 사람만 제외하고 나머지 지분은 장남에게 귀속한다고 할 것인데 그에 따른 등기비용과 취, 등록세 등이 이중으로 들어간다는 단점이 있다고 할 것이나 이 방법이 차선책은 될 것입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반대한 사람에 대하여는 선친의 생전유언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유류분에 대한 것은 별론)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법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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