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37) 공동상속인 중 한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등기 회복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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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37) 공동상속인 중 한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상속등기 회복방법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2.07.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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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과면이 고향인 배씨는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잡화상을 경영하는데, 최근에 고향에 와 보니 10년 전에 돌아가신 부친 명의의 임야 1필지 2,000평을 장남이 수년 전에 시행 되었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2005. 5. 26. 공포 법률 제7500호로 2006. 1. 1.~2007. 12. 31. 한시법)에 의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을 발견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 다른 상속인(유처, 장남, 차남, 장녀, 차녀 등 5명)들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1. 이 사안에서 장남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 단독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므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 등기할 권리를 방해한 것인바, ① 장남 이외의 공동상속인의 협력 없이 장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등기 할 수 있는지와 ② 장남 명의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거한 이전행위의 효력의 문제 ③ 장남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의 청구의 소를 구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언제까지인지에 관하여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2. 배씨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대법원 87다카 961판결(1988. 2. 23. 선고)에서 “부동산의 공유자 1인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로 원인무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상속에 의하여 수인의 공유로 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공유자 중의 1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물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단독명의로 경료함으로써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에 대하여 갖는 권리를 방해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방해를 받고 있는 공유자 중의 1인은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위 단독명의로 등기를 경료하고 있는 공유자에 대하여 그 공유물의 공유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 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설시한 것처럼 위 배씨는 장남인 형님을 상대로 말소등기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장남이 부친의 사망 이후 특별조치법에 의해 임의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은 그 공동상속인 중 l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각자의 상속분을 포기 받고 단독으로 등기한 것이라고 추정되지 아니하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는 일반적으로는 그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도 부합되는 등기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그 등기의 기초가 된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든지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인하여 그 등기가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적법하게 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주장ㆍ입증되어야만 그와 같은 추정은 번복된다고 봅니다.

4. 장남을 상대로 언제까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대법원 판례(93다1268판결, 1993. 9. 14.선고)는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그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하였다고 하여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그 말소를 청구하는 소는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하여 매매사실이 허위임을 다투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상소회복청구의 소가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5. 따라서 위 배씨는 단독으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소송은 매매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회복청구권과 관련된 출소제한 기간, 즉 민법 제999조 제2항의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제한 등 을 받지 아니하며, 특별조치법상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매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매로 한 사실)되었음을 입증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의 공동명의로 함께 하든지,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하든지 간에 말소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은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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