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농협 상임이사, 다시 시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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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농협 상임이사, 다시 시작하라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2.08.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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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농협 상임이사 선출을 놓고 말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순창농협 상임이사 선출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순창농협은 군내 최대의 농업ㆍ농민조직이다. 모두 아는 대로 7개 읍ㆍ면 지역을 기반으로 조합원 4790명의 납입출자금과 자본잉여금 등이 45억원에 이르며 2011년말 결산 자산총액이 2150억원에 육박하는 대형 조합이다.

순창농협의 상임이사는 매우 중요한 책임 간부다.

농협법 제45조(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제3항과 농협법시행령 제4조의5(비상임 조합장을 두어야 하는 조합)의 규정에 따르면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은 최근 결산보고서에 적힌 자산총액이 2500억원 이상’인 조합은 비상임조합장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농협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순창농협의 총자산 규모(2011년말 2150억원 정도) 성장 추세로 볼 때 상임조합장을 둘 수 없게 되고 비상임조합장 보다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상임이사 체제의 조합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농협법 제46조(임원의 직무) 규정에 따르면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하지만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로서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ㆍ전결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고 규정돼 있으니 조합장이 상임, 비상임에 막론하고 ‘조합장은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일 뿐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조합 업무 집행은 상임이사의 손과 머리에 달려있다고 해도 심하지 않다.

이렇듯 중요한 자리를 놓고 말썽이 끊이지 않는다. 얼마 전 선출된 조합장 당선자가 옛 조합간부에게 상임이사 자리를 제안하며 자신의 선거를 돕게 했다는 풍문에 이어 그 자의 선거운동을 도운 한 이사가 주도하여 ‘상임이사 인사추천위’가 선정한 후보를 이사회에서 낙마시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한 주민은 그의 “내 입맛에 맞는 조합장과 상임이사를 세우겠다고 호언장담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면 불화가 터진다”며 “농협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다른 이사들의 봉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신문은 뭘 하느냐”고 힐난도 했다.

순창농협의 현ㆍ새 간부들의 생각은 각기 다르다.

상임이사 인사추천위원장인 현 조합장은 인사추천위 내부 규약인 ‘이사회에서 신임 받지 못한 상임이사 후보자는 재추천할 수 없다’는 규정의 개정을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당초 두 사람이 후보로 등록했고 그 중 한사람이 이사회에서 불신임되었으니 남은 사람은 현 상임이사인 후보 한 사람뿐이지만 추천하기 싫다는 분석이다. 인사추천위의 논의 결과가 어찌될 지 궁금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순창농협 상임이사 선거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상임이사 선출 공고부터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다시 하라.

농협법 제45조와 농협법시행령 제5조(조합의 상임이사의 자격요건)에는 상임이사 요건에 맞는 사람으로 ‘①조합, 중앙회, 품목조합연합회(법138조 의거)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농업ㆍ축산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법률근거), 은행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농업ㆍ축산업ㆍ금융업과 관련된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 기업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 ①, ②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조합 정관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다면 상임이사는 지금의 순창농협처럼 몇몇 전직 간부들만의 잔치가 아니다. 무능하지만 얼굴은 아는 사람보다 유능하지만 이권의 선이 닫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후보로 등록하게 해야 한다. 그때서야 인사추천위의 고민이 깊어지고 권한이 막강해 진다.

인사추천위원과 이사들이 깊게 바르게 생각할 때다. 늘 그래왔듯이 말없이 지켜보는 조합원(민초)들은 참을 만큼 참다가 종국에는 세상을 혁파하려 들 것이요. 지금 권한 있는 자는 그때를 두려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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