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39) 위층 아파트의 누수로 아래층의 수리 요청 대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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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39) 위층 아파트의 누수로 아래층의 수리 요청 대처방법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2.08.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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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흥면이 고향인 대씨는 경북 선산시에서 자동차정비공업사를 경영하는데  준공된 지 10여년 된 아파트에 이사를 갔던바 최근에 위층에서 물이 새어 목욕탕과 안방 천정에 물이 스며들어 번지므로, 위층 소유자에게 수리 할 것을 수차에 걸쳐 요구해도 고치지 아니하여 현재는 물이 천정에서 벽으로 스며들어 천정과 벽지가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있다. 이러한 경우에 아래층 소유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1. 이 사안에서 보는 것처럼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89조(강제이행) ①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채무자는 그 강제이행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강제이행을 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가름할 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하지 아니한 작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 제3자에게 이를 하게 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③그 채무가 부작위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채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의 비용으로써 그 위반한 것을 제거하고 장래에 대한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2. 위 사안에서는 살펴보아야 할 선결문제는 아파트는 집합건물이므로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바, 이에 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이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따라서 수리 대상물건이 개인 소유냐 아니면 다수의 공용소유인지를 먼저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3. 대씨는 위층의 소유자가 스스로 누수 되는 부분을 수리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러할 경우에 물이 새는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아니면 공용부분인지에 따라 보수의무자 및 수리비용 부담의무자가 다르게 된다. 대법원 판례(2006다56565판결, 2007. 7. 12.선고 참조)

4. 일반적으로 급수배관ㆍ가스배관 등의 간선(幹線)부분은 공용부분으로 볼 것이지만 지선(支線)부분은 전유부분으로 보게 되는데 위 사안에서 물이 새는 부분의 급수배관은 위층의 목욕탕 부분에서 샌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 대씨는 소유권에 기초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보수청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판결 후에도 위층 소유자가 임의이행을 하지 않을 시는 대체집행결정을 받아 집행관이 보수공사를 하고 그 비용을 위층소유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보수공사청구를 할 경우 위층소유자의 협조가 없으면 어느 부분에서 물이 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보수공사청구의 청구취지를 작성하기 어려운 점이 문제로 보이는 것이 단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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