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그들만의 잔치…숨긴 진실 밝혀내야 한다
상태바
농협, 그들만의 잔치…숨긴 진실 밝혀내야 한다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2.09.05 14: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임이사의 권한은 막강하다.
농협법(46조)에 따르면 조합장은 지역농협을 대표하며 업무를 집행하지만 조합장이 상임인 경우라도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를 상임이사에게 위임ㆍ전결 처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조합장이 비상임인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업무를 집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 조합장은 농협법과 지역농협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 사업과 경제사업의 일부만을 집행할 수 있고 그 외의 권한은 상임이사가 집행한다고 해석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상임이사 선출을 놓고 벌어진 순창농협 임원들의 행태가 볼썽사납고 구린 냄새가 코를 찌른다.

순창농협 상임이사 선출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08년부터 불거진 농협 임원들의 갈등부터가 예사롭지 않았다. 당시 비상임조합장을 상임조합장으로 바꾸려던 박정두 조합장은 이사회에서는 10대 8로 승리했으나 이듬해 대의원총회에서는 부결돼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 해 8월 선거에서 그는 재선에 실패했고 지난 8월 21일 4년 임기를 마친 이대식 조합장이 당선됐었다. 그도 올초(2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상임조합장제로의 변경을 시도하다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 지난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다. 13대 순창농협장으로 취임한 현 김교근 조합장이 전북도의원과 순창농협장을 겸임하려고 개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던 비상임조합장 제도는 이런 우여곡절을 안고 결국은 이 제도를 도입한 김교근 조합장 체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되었다.

농협법(50조)에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지역농협의 임원이나 대의원으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행위를 나열해두었다. 하지만 순창농협의 최근 조합장 선거와 상임이사 선출을 놓고 불거지거나 떠도는 풍문에 따르면 이 법 규정은 법전에만 있을 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이 법 조항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해 금전ㆍ물품ㆍ향응ㆍ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와 약속하는 행위,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하는 행위, 위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까지… 나열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광범위하다. 그러나 지금 우리 지역사회에 떠도는 소문과 공공연하게 소곤거리는 험담은 법을 무시하고 나아가 조합원과 지역 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협착이요 추태다. 더구나 지역농협의 임직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나 후보자에 대한 조합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까지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으나 현직 이사 등 임원된 자들과 현직 직원들이 선거에 개입한 정황과 추측이 지역사회에 짙게 널려있다.

오죽하면 순창농협 상임이사 선거관리위원들이 일괄 사퇴를 결심하고 대의원대회장에서 “이대로는 안된다”며 현직 이사와 인사추천위원들의 각성을 촉구했겠는가. 풍문에 따르면 조합장과 상임이사에 출마한 후보들이 자리를 약속하고 금품을 제공했으며 청탁한 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주었던 금품을 회수하였다고 하니 이게 사실이라면 순창농협의 앞날은 물론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에는 희망이 없다. 혹자는 대선도 총선도 지선에서도 다반사인 일에 왜 너만 불평하고 비난하느냐고 힐난하지만 세상의 진리와 정의를 다반사로 덮을 일은 아니다.

민주주의하자면서, 늘 농협을 바꾸자면서 주저하는 농민 조합원들이 깨어나야 한다. 제도나 정책을 바꿔서 좋아질 것 같았으면 진즉에 좋아졌다. 우리 지역과 주민들을 살리는 일에 나서야 할 사람과 기관들이 작심해야 한다. 범죄의 징후가 있으면 사법기관이 나서야 한다. 민간사찰이 독재의 유산이나 대명천지 떠도는 못된 소문, 법을 어긴 정황을 덮어두며 세월을 탓하는 것은 바른 공직자의 태도가 아니면 직무유기다. 주민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양심에 거슬리는 일로 어찌 내 자식을 타이를 것인가.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매진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