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식] 스마트한 세테크로 알짜 ‘살림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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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 스마트한 세테크로 알짜 ‘살림 마련’
  • 김슬기 기자
  • 승인 2012.09.11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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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다. 똑똑한 세테크로 쏠쏠한 살림밑천을 마련하던 알뜰 주부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세법이 개정되면 그에 맞는 세법활용법도 바뀌어야 하는 법. 알아두면 돈이 되는 세법개정안 전반을 살펴봤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 고용이 늘어야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가 개선된다. 고용과 관계가 적은 기본공제율은 2~4%로 줄고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3%로 확대된다. 기본공제율에 대해 고용이 줄더라도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감소한 인원에 비례해 감소 인원 1인 당 1000만원의 공제액이 차감된다.

고용 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기간 연장= 경영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직원을 자르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간이 2015년까지 연장된다.

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등은 창업 후 5년간 세액 절반을 감면받는다.

장애인ㆍ부녀자 사회복지사업도 중소기업 세제혜택= 현재는 사회복지사업 중 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만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장애인, 부녀자 등을 위한 모든 사회복지사업도 혜택을 받게 된다.

하이브리드 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3년 연장=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제 받는 혜택을 3년 더 연장한다. 공제한도는 교육세를 포함할 경우 130만원이다. 아울러 천연가스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간도 3년 연장된다.

1000시시(cc) 미만의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기간도 2년 연장된다. 연간 10만원 한도내에서 휘발유와 경유는 리터당 250원, 엘피지(LPG) 부탄은 161원이 환급된다.

엔젤투자자 소득공제율 확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창업초기의 벤처기업에 자금지원과 경영지도를 해주는 엔젤투자자의 활성을 위해 소득공제율이 30%로 인상된다. 개인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간접 투자할 때의 소득공제율보다 3배 높다. 게다가 개인이 직ㆍ간접 투자로 얻은 양도차익도 2014년까지 비과세된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

비과세 재형저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1995년 폐지된 뒤 18년 만에 부활한 비과세 재형저축(재산형성저축)은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모든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적립식 저축ㆍ펀드ㆍ보험에 10년 이상 불입하면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이 비과세 되는 재테크 상품이다. 불입 한도는 분기별 300만원씩 연 1200만원까지이다.

장기펀드 소득공제도 도입했다. 10년간 적립식펀드에 가입하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연 납입한도가 600만원이므로 24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부모 가정 소득공제 신설= 배우자 없이 20세 이하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 가정에 소득공제가 신설된다. 공제금액은 100만원이다.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방과 후 학교 교재구입비, 어린이집ㆍ유치원 급식비나 특별활동비 등이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 단기양도 세부담 완화= 1년 내 집을 사고 팔 경우 단기 양도차익에 대해 적용되는 세율도 40%로 인하된다. 또 2년 이내 단기양도 역시 기본세율로 낮아진다. 특히 2013~2014년 중 취득한 주택에 한해 단기양도를 해도 기본세율로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분양권과 토지의 단기양도에 대해선 현행 세율(1년 내 단기양도시 50%, 2년 내 40%)이 그대로 적용된다.

월세 소득공제율 인상=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월세 소득공제율이 현 40%에서 50%로 인상된다.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회원제골프장에 적용되고 있는 개별소비세가 대중골프장과 같이 2014년 말까지 비과세된다. 이에 따라 골프장 그린피가 2만1120원(교육세, 농특세 등 포함시) 가량 인하될 전망이다.

독거노인 근로장려금 지급=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장성한 자녀와 떨어져 사는 60세 이상 독거노인도 근로소득이 1300만원 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최대 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건전한 재정 확립을 위해 ------------------------------------------------------------

대기업 최저한세율 15%로 상향= 기업들이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최저한세율이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기업에 한해 현재 14%에서 15%로 인상된다. 중소기업(7%)이나 과표 1000억원 이하(10~11%)에 속하는 기업들은 기존 세율을 그대로 적용받지만 대기업들은 납부해야 할 법인세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탈세 신고포상금 상향= 탈세를 하거나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람, 재산을 은닉한 사람을 신고할 경우 1억원이던 포상금을 최대 5억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고가 명품백 개별소비세 20% 과세= 현재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모피ㆍ시계ㆍ귀금속의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해 20% 세율로 개별소비세가 붙는데 내년부터는 고가 가방도 여기에 포함된다. 고가 가방이 더 고가가 될 전망이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늘어나=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절세에 유리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20%에서 15%로 축소되는데 반해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20%에서 30%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조합 출자금ㆍ예택금 비과세 종료= 농ㆍ수협, 산립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출자금(1인당 1000만원)과 예탁금(1인당 3000만원)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올해 종료된다. 출자금은 1인당 1000만원까지 비과세됐으나 내년부터 3년간은 5% 세율을 물리기로 했다.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됐던 예탁금은 내년엔 5%, 내후년부턴 9%로 분리 과세된다.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우대감면 조치 연장=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액 중 일정액을 부가가치세 납부액에서 우대 감면해주는 조치가 2년 연장된다.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특례세율 인상=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소득세 단일세율 특례가 2년 더 연장 적용된다. 다만, 소득세율 개편 과정에서 38% 구간이 신설되는 등 국내근로자와의 세부담 격차가 커진 점을 감안해 외국인근로자 특례세율을 현행 15%에서 내년부터 17%로 인상하기로 했다.

조세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이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내려갔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개인의 이자ㆍ배당 소득이 일정액이 넘어갈 경우 다른 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기준금액이 내려감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주식양도차익에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된다.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지분율 기준은 기존 3%에서 2%로, 시가총액 기준은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코스닥시장은 어려운 시장 여건을 감안해 지분율 5%, 시가총액 50억원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연금소득 세부담 인하=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되는 연금소득의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포함해 600만원이지만 내년부터는 공적연금을 제외하고 1200만원까지 적용받게 된다. 세율도 현행 5%에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3%까지 낮아진다.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연간 매출액 48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가 적용받는 부가가치율이 현실에 맞게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되고 부가가치율도 15~40%에서 5~30%로 낮아진다. 또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고횟수가 연간 2회에서 1회로 축소된다.

허위 카드매출 2% 가산세 부과= 제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허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할 경우 공급가액의 2%를 가산세를 내야한다. 실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 명의로 매출 전표를 발행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부가세법,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조세법령 새로 쓰기’에 따라 부가세법을 납세자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명확하고 알기 쉽게 개편된다.

국회서 논쟁 벌어질 법안 ------------------------------------------------------------

이번 개정안 중에서도 국회로 넘어가면 논란이 벌어질 법안들이 있다.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선,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주택 단기양도에 대한 양도세율 인하 등이다.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선은 조합법인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세무조정 없이 9%의 단일세율로 법인세를 과세하던 것을 과표 2억원 이하는 현행을 유지하고 과표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5%로 개선하는 것인데 농협ㆍ신협 등 이해당사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해외 골프 수요의 국내 전환 등을 위해 201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 1만2000원을 면제한다는 것인데 부자감세 논란에 휩싸여 있다.

주택의 단기 양도에 대한 양도세율 인하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를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완화한 것인데 “투기성 단기주택양도에 대한 세 부담까지 완화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 논쟁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논의만 하다가 끝난 이모저모 ---------------------------------------------------------

꾸준히 논란이 있었던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문제가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빠진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내년 초 시행령을 바꿔 과세근거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교계에서 자진납세 결의를 하는 추이와 종교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과세 기술상 좀 더 살펴볼 부분이 있다”며 “소득세법은 고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 종교계와 좀 더 협의하고 시간을 두고 더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소득세 과세구간 조정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통합당은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내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당도 의원입법으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만큼 국회에서 보완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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