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41) 생명 담보 보험금은 상속인 또는 특정인의 고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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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41) 생명 담보 보험금은 상속인 또는 특정인의 고유재산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2.09.2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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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계면이 고향인 소씨(차남)는 경기도 안성시에서 슈퍼마켓을 경영하는데 약 5개월 전에 불의의 교통사고로 운명하신 부친의 과다한 부채(약 5억 원)가 있어서 약 3개월 전에 상속인(유처와 2남 3녀의 자녀)들 중 자녀들은 상속포기 하고 어머니는 한속한정승인을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 수익자를 차남으로 한 생명보험금(약 2억 원)이 있다면서 채권자들이 상소포기를 하였으므로 그 보험금을 찾아서 채무를 변제하라고 종용하는바, 이 경우에 이 생명보험금을 찾아서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1. 상속재산(플러스재산 및 마이너스재산 포함)에 관하여 먼저 생각하여야 할 문제는 과다한 선친의 부채를 상속인들이 채무를 인수하여 변제할 것인가, 아니면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을 할 것인가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안에서는 선친의 부채(약 5억원)를 자녀들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뜻으로 상속포기를 한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상속인의 처는 상속 받은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한다는 뜻으로 상속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또 한 가지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이 되는지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는지에 대하여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 건설기계 등과 망인의 명의로 은행 등에 예금되어 있는 금전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 사안처럼 망인이 상속인 또는 특정인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생명보험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의 고유재산이라고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3. 이에 관한 대법원(하급심) 판례를 살펴보면 ① 대법원 2003다 29463 판결(2004. 7. 9. 선고)에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라고 판시한바 있고, ② 2000다 31502 판결(2001. 12. 28. 선고)에서 “보험계약자가 스스로를 피보험자로 하면서, 수익자는 만기까지 자신이 생존할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자신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 이라고만 지정하고 그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으며, ③ 서울고등법원 2006나 104046 판결(2008. 5. 29. 선고)에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은 피보험자의 사망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지위에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보험계약의 효력으로 당연히 생기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고 할 것인데, 이는 상해의 결과로 사망한 때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해보험금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미리 지정해 놓은 경우는 물론,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상법 제733조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가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라고 판시한바 있는 것과 같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보험금은 상속인 또는 특정인의 고유재산임을 확인한 판례라고 할 것입니다.

4. 위 상속포기를 한 차남 소씨는 상속재산을 포기한 것이지 고유재산을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위 생명보험금을 찾아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명백히 밝혀드립니다.  다만, 선친의 채무이고 또 선친이 들어둔 보험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을 감안하여 도의상 어느 정도(가령 채권의 몇 %)를 지급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있으나, 법적 책임으로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하여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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