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47) 공공기관 보유ㆍ관리 정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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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47) 공공기관 보유ㆍ관리 정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지?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3.01.1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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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쌍치면이 고향인 류씨는 경기도 수원시에서 청소관리업체를 경영하는데 만안구청 공공기관으로부터 건물 내의 청소위탁을 받아 청소하던 중 현관문에 부착된 대형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던바, 경위를 조사해 보니 공사자체가 부실공사였기 때문이었다. 이에 건축 당시 설계도면을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해관계인이 아니라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한다. 이경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위 설계도면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답 : 1.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되고, 이 청구권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정보공개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이 정보공개청구권은 모든 정보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른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이 되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 같은 법 제9조(비공개정보대상)는 이러한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3.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위와 같이 공공기관은 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사항 이외의 정보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와 제11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인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과 공개방법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해당 기관에 청구하면, 공공기관은 10일 이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부득이 한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가능)하여 청구인에게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6조까지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1,2항)
4. 설문의 경우에는 전술한 공고기관의 정보 공개 중 비공개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가 없다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법 제18조(이의신청)에 의거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 이의 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공공기관의 처신에 따라 적절히 대응하여야 하므로, 변호사나 법무사의 조력을 받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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