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48) 개인택시 면허신청시 불기소처분 된 교통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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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48) 개인택시 면허신청시 불기소처분 된 교통사고는?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3.01.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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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적성면이 고향인 천씨는 경기도 부천시에서 회사택시운전기사로 6년 동안 근무하면서 2012년 10월 5일경에 부천시 소사역 앞에서 교통사고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 경우에 5년 이상 무사고운전경력자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을 자격자가 될 수 있는지요.

답 : 1.「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서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11년간 국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자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또는 자가용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10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 ㉰국내에서 가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경력과 나목의 규정에 의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자가용 자동차․자가용 화물자동차 및 자가용 건설기계의 무사고운전경력은 그 기간을 2분의 1로 환산하여 합산함)이 있고, 합산한 무사고운전경력의 최초 운전종사일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의 기간중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그런데 대법원 판례 91누8838 판결(1992. 2. 14. 선고)과 2005두999 판결(2005. 7. 22. 선고)은 “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제1호(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무사고운전경력이라 함은, 처벌사실의 유무를 불구하고 운전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사고가 없었다는 운전경력을 말하고, 운전자에게 귀책하는 사고는 있으면서 피해자와 합의 등으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아 불기소 처분이 된 경우는 물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소정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이 증명되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등은 이를 무사고운전경력에 포함시킬 수 없다.”라고 판시 하였으며, 또한 대법원 판례 97누 5923(1997. 8. 22. 선고) “무사고운전경력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등에 의하여 운전자의 과실 또는 무과실에 의한 사고로 종결처리 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그에 구속될 이유는 없는 것이므로 법원으로서는 독자적으로 운전자의 과실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 하였습니다.
3. 그러므로 위 천씨가 위 교통사고로 불기소처분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그 사유만으로 바로 무사고운전경력자에 해당된다고는 할 수 없고, 이에 대한 해당여부는 위 교통사고가 위 천씩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4. 따라서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위 천씨가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위 천씨는 무사고운전경력자로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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