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49) 매매대금을 완불후 소유권이전등기 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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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49) 매매대금을 완불후 소유권이전등기 하지 않을 경우?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3.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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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거주하는 허씨는 순창군 풍산면에 귀농을 한다며 전답 5000평을 매입하고 매도인 주씨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까지 지급하고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가지 않고 있다. 이에 매도인 주씨는 채무관계가 있어 한시바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가야 한다고 설득하여도 허씨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전답을 판 주씨가 대처할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답 : 1. 등기신청인에 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에 ①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고, ②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며, ③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하고, ④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며, ⑤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하고, ⑥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인데, 공동신청이 등기당사자 일방의 비협조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경우, 등기권리자(통상 매수인)가 등기의무자(통상 매도인)를 상대로 등기청구권(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을 행사하여 판결을 받은 후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음은 당연할 것이지만, 위 사안의 경우는 반대로 등기의무자(등기명의자)가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가라는 청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3. 그런데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 제4항에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대법원 2000다 60708판결(2001. 2. 9. 선고)에 보면, 부동산등기법은 등기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동산등기법에 승소한 등기권리자 외에 등기의무자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한 것은 통산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채무자는 공탁 등에 의한 방법으로 채무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으나, 등기에 관한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등기의무자가 자기명의로 있어서는 안 될 등기가 자기명의로 있음으로 인하여 사회생활 또는 법률상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외 방법으로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인수받아 갈 것을 구하고 그 판결을 받아 등기를 강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4. 등기의무자에게도 예외적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처럼 등기의무자에게 인정되는 등기청구권을 등기권리자에게 인정되는 등기청구권과 구별하기 위하여‘등기인수청구권’,‘등기수취권’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 주씨의 경우에도 등기인수청구권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5. 대법원 등기선례 6-13호(2000. 3. 4. 제정)를 보면, 부동산등기법에서 규정하는 ‘승소한 등기의무자’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등기권리자를 상대로 등기를 넘겨가도록 하는 재판을 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등기의무자를 말하므로,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 대신 피고가 소유하는 건물의 일부로써 대물변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조정조서와 송달증명서를 가지고는 건물소유자인 등기의무자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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