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53) 회사채권에 추심, 전부,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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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53) 회사채권에 추심, 전부, 추심명령이 송달된 경우의 효력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3.04.1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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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인계면 출신 함씨는 양산시청에 컴퓨터 기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에 재직하고 있다. 얼마 전 재직하는 회사가 부도로 인하여 근로하는 회사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이 체불되자 함씨는 재직하는 회사로부터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임금채권임을 표시한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를 교부받아, 회사가 양산시청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청구채권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위 채권은 이미 함씨의 재직한 회사가 채무를 지고 있던 다른 A회사로부터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다음에 B의 회사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뒤였다. 양산시청은 함씨의 경우 임금채권을 원인으로 한 공정증서에 의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것이므로 순위에 밀려 지급할 돈이 없다고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위 함씨가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방법은? 

답: 1. 일반적인 경우 전부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변제에 갈음하여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전부명령이 발부된 이후에 발부된 추심명령은 효력이 없게 됩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 방법) 제5항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76다1145, 1146 판결(1976. 9. 28. 선고)에 의하면 동일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압류명령과 가압류명령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발부되면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며 다만 압류의 효력만 남게 됩니다.
2. 따라서 A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이후에 B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으므로 그 이후에 발부 받은 함씨의 압류 및 추심명령은 유효하고 A의 압류 및 추심명령, B의 압류 및 전부명령과 함께 경합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함씨는 경합채권자들의 양산시청에 대한 공탁청구가 있기 전에는 양산시청에 대하여 직접 추심할 수도 있으며 양산시청이 민사집행법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 공탁)에 따른 집행공탁을 할 경우에는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 설정에 따른 처리)에 의해 인정되는 우선변제채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판결 이유 중에 배당요구 채권이 우선변제 있는 임금채권이라는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발급한 채무임금확인서 중 하나와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 원천징수 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사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 확인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타에서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 중 하나를 소명자료로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재판예규 제1120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 시 유의사항 중 1.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기한 배당요구 시 첨부할 소명자료’ 참조)
3. 참고로 배당요구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7조(배당요구) 제1항은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①제3채무자가 제248조(제3채무자의 채무액 공탁) 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②채권자가 제236조(추심의 신고)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③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 설정에 따른 처리)에 의해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범위의 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는 압류 등을 하지 않고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나, 주의할 것은 근로자 대표자가 사용자와 약속어음공정증서 등을 작성하고 그에 기하여 자신의 명의로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임금채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판예규 제1120호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 시 유의사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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