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54) 집단 따돌림 당해 자살한 경우 가해자 부모나 학교장의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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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54) 집단 따돌림 당해 자살한 경우 가해자 부모나 학교장의 책임은?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3.04.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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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순창에서 재직 중이던 설씨는 갑작스레 서울로 발령이 나게 되어 전 가족이 서울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이에 설씨의 큰 아들 갑은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5학년으로 전학을 가게 되었다. 그러나 갑이 시골에서 올라와 촌뜨기라는 이유로 또래 친구 10여명은 (만 12세 전 후의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 약 1년 가까이 갑을 폭행하고 괴롭힘을 강행했다. 1년 동안 집단 따돌림을 당하여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 속에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에 시달리던 갑은 결국 자기가 사는 아파트 13층에서 자살하고 말았다.
폭행과 집단 따돌림은 거의 대부분 학교 내 휴식시간 중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안 설씨는 담임교사와 교장에게 강력한 항의를 했으나 이후에도 가해학생들에게는 별다른 조치도 없이 단지 가해학생들의 부모로부터 정신적인 치료비정도의 부담과 재발방지약속을 받는 데 그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이러한 경우 교사 등의 책임을 물어 가해학생의 부모나 학교를 설치 경영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 1. 민법 제753조에서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755조 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미성년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미성년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감독하는 자도 책임이 없는 미성년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을 때에는 이 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복수의 학생들이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관계에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집단따돌림과 관련된 관례를 보면 교장 또는 교사의 학생에 대한 보호ㆍ감독의무의 범위 및 손해배상책임의 인정기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교장이나 교사는 학생을 보호ㆍ감독할 의무를 지는데 교육관련 법률에 따라 학생들을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감독을 하여야 합니다.  학교 내에서의 학생의 모든 생활관계에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 가운데 교육활동의 때와 장소, 가해자의 분별능력 및 성행,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에서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예측되거나 또는 예측가능성(사고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이 있는 경우입니다.
교장이나 보호ㆍ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이 각각 부담하는 보호ㆍ감독책임의 범위 등에 관하여, 민법제755조에 의하여 책임능력 없는 미성년자를 감독할 친권자 등 법정감독의무자의 보호ㆍ감독책임은 미성년자의 생활전반에 미치는 것이고 법정감독의무자에 대신하여 보호ㆍ감독의무를 부담하는 교사 등의 보호ㆍ감독책임은 학교에서의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하며 이와 같은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곧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면탈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대법원 2005다24318 판결(2007. 4. 26. 선고)에서는 초등학교 내에서 발생한 폭행 등 집단 괴롭힘과 피해학생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 폭행 등 괴롭힘이 상당기간 지속되어 그에 따른 정신장애로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경우 다른 요인이 자살에 일부 작용하였더라도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이 주된 원인인 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가해학생 부모의 과실과 담임교사, 교장의 과실이 경합하여 피해학생의 자살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가해학생 부모와 지방자치단체에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4. 대법원 2005다16034(2007. 11. 15. 선고) 판례를 보면, 자살의 결과에 대하여 교장이나 교사의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른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교사 등이 예견 또는 예견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악질, 중대한 집단따돌림이 계속되어 피해학생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렸음을 예견 또는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자살의 예견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집단 따돌림의 정도가 이러한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보호감독의무위반의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급우들 사이의 집단따돌림으로 인하여 자살한 사안에서 따돌림의 정도와 행위의 태양, 피해학생의 평소행동 등에 비추어 담임교사에게 피해학생의 자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여 손해배상책임은 부정하면서, 학생 사이의 갈등 대처를 소홀히 한 과실을 인정, 교사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집단따돌림의 피해에 대하여 학교를 설치ㆍ경영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5. 사안에서도 가해학생들 및 그들의 부모,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어 그들을 공동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다소의 손해를 보전 받을 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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