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가정의 달 5월 소외된 더욱 외로운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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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가정의 달 5월 소외된 더욱 외로운 사람들
  • 윤효상 기자
  • 승인 2013.05.09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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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심장병후원회 사랑나눔 포스터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과 성년의 날이 연이어 있어 흔히 가정의 달로 불린다. 가정의 달엔 가족이 함께 보낼 수 있는 날이 많다. 봄 시즌 행사가 줄을 잇고 나들이를 나서는 인파가 수도 없다. 그 가운데 일부는 호화 판놀이를 즐기고 심지어 수백만원씩 들여 해외여행을 계획하기도 한다. 이렇게 5월은 누구나에게 행복한 달인가.
조금만 돌아보면 아직도 가까운 곳에 결식아동을 비롯한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 소외된 이웃이 많다. 이들에게 5월은 어쩌면 더 외롭고 괴로운 잔인한 달이 아닐까.
5월 한 달 동안 내 사람만 더욱 챙기는 달이 아닌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본다. 나보다 조금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 이웃과 함께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하루를 보내며 따뜻함을 나누어보기를. 이미 지난 2주 동안 내 가족과 함께 가정의 달을 만끽했다면 남은 3주는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시간들로 채워지길 바란다.
자칫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독거노인,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의 현실에 대해 짚어보았다.    -편집자주

 


#1 젊은이의 등대 ‘노인’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정한 고령화사회 국가다.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을 고령화사회,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을 고령사회라고 하고,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를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을 후기고령사회 혹은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약 580만명으로 추산하는데 그 중 독거노인은 약 8%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누락 인구를 감안하면 30여만명의 노인이 홀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독거노인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지금까지 나와있지 않다. 자식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본인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심리때문에 정확히 자신이 독거노인이라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군에는 3066명의 독거노인이 있으며 이는 군내 총인구의 10%를 넘는 수준이다. 돌봐주는 사람 없이 외롭게 생활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전남 담양에서는 80대 독거노인이 홀로 생활하다 숨진채 발견되기도 했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과 돌봄이 필요하다.
독거노인에 대한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통해서는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
독거노인의 홀로 생활을 공동체생활로 유도하고 복지인력 및 예산 확충을 통한 체계적인 독거노인 관리,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노인전문상담사’ 운영사업, 독거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제 혜택 등을 비롯한 장려책이 필요하다.
순창은 각 면마다 2명의 ‘돌보미 서비스’ 전문 상담사가 거주하여 운영중이며 고독사 방지를 위해 활동감지ㆍ가스감지ㆍ화재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만 3066명의 독거노인을 책임지기에는 몸이 2개라도 모자라다. 인원충원이 절실한 실정이다.

#2 희망이 되는 ‘아이들’
독거노인의 증가와 함께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조손가정 또한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조손가정의 경우 생계를 책임지고 경제활동을 하는 가족 구성원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생활 형편이 넉넉치 않다. 보통의 조손가정이 빈곤층인 경우가 이 때문이다.
더군다나 시골은 도시와 달리 자원봉사자와 각종 사회단체, 시설 등에서 조손가정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 갈수록 조손가정의 부담은 늘어가고 있는 현실이다. 고령의 조부모가 손자, 손녀를 양육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노인성질환,  연령 차이에 따른 문화의 차이, 양육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죽음을 앞둔 불안감 등이 경제적 빈곤과 함께 현실로 다가오는 것이다.
농촌 조손 가정은 정부에서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는 노인이 아이 둘, 셋을 키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아이들 용돈은 고사하고 학교 수업에 필요한 준비물조차 구입하기 버겁다. 이런 양육비 지원 또한 조부모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등 까다로운 조건에 노인들은 울고 있다. 농지가 있다고 해서 당장 큰 돈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규정들은 조손 가정을 더욱 힘들게 한다.
우리 군에 거주하고 있는 조손가족은 57세대 157명이다. 조손 가정에 대한 구체적 지원이 늘어나고 어린이들이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할머니, 할아버지마저 손자들을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원이 절실하다.
소년소녀가장의 경우도 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군내 소년소년가정은 12세대 14명이고, 이중 11세대 13명의 소년소녀가장이 가정위탁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3년부터 조부모(대리양육), 친인척, 일반인에게 아동양육을 의뢰하기 시작, 아동복지법 개정과 함께 일명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시작했다.
가정위탁보호제도는 부모의 이혼, 질병, 수감, 사망, 아동학대 등 다양한 이유로 친가정에서 살 수 없을 때 아이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서 일정기간 건강하게 성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적인 아동복지 서비스이다. 아이들은 ‘이래도 나를 받아 줄까?’하는 마음으로 위탁부모를 시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를 일으키면 친부모에게 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어른을 고생시키기도 하지만 모두가 ‘단지 사랑받고 싶어서’하는 절규다.
아이들이 마음껏 어리광 부릴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진 어른이 필요하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양극화의 악순환은 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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