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55) 대리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변상책임과 과실상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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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55) 대리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변상책임과 과실상계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3.05.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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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적성면 출신인 윤씨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부근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다. 강릉에 출장 갈 일이 있어서 볼 일을 마치고 오래 만에 만난 거래처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술을 마신 윤씨는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향했다.
그런데 대리운전기사 임씨는 윤씨의 차를 몰고 가던 중, 영동고속도로 여주휴게소 부근에서 시속 120킬로미터(㎞)로 과속운전을 해 사고를 내고 말았다. 윤씨는 전치 8주의 다리골절상을 입었고 윤씨의 차량 파손으로 약 1000만 원의 물적 피해와 인적 손해를 보았다. 이 때, 윤씨는 대리운전기사 임씨가 운전을 하면서 과속한 사실을 알면서도 속도를 늦춰가도록 제재한 바가 없었는데, 이에 대해 임씨는 알면서도 방관한 윤씨도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답 :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본문에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 2004다10633(2004. 4. 28. 선고)판례를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서 정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고 이 경우 운행지배는 현실적인 지배에 한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간접지배 내지는 지배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대법원 2007다87221(2009. 5. 28. 선고)판례를 보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당해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자동차에 대하여 복수로 존재하는 운행자 중 1인이 당해자동차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고를 당한 그 운행자는 다른 운행자에 대하여 자신이 같은 법 제3조에 정한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고를 당한 운행자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에 비하여 상대방의 그것이 보다 주도적이거나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 상대방이 용이하게 사고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자신이 ‘다른 사람’ 임을 주장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2. 한편 위 사안과 관련하여 대법원 2005다25755(2005. 9. 29. 선고)판례를 보면, 자동차 대리운전회사와 대리운전약정을 채결하는 자는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차량의 단순한 동승자에 불과하다고 하였으므로 위 윤씨는 대리운전회사 사이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대리운전회사가 유상계약인 대리운전계약에 따라 그 직원 임씨를 통하여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윤씨는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해서 대법원 2001다48675(2001. 10. 12. 선고) 판례에서는 자동차의 단순한 동승자에게는 운전자가 현저하게 난폭운전을 한다든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정도로 우려된다는 것을 동승자가 인식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전자에게 안전운행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3. 그러므로 위 윤씨와 대리운전회사와의 관계에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음이 전제되어야 손해부담의 공평성 및 형평성과 신의칙의 견지에서 그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데 단순한 동승자인  윤씨는 임씨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임씨의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대리운전회사가 임씨를 통하여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독점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윤씨는 대리운전회사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운전자인 임씨에 대하여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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