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가정식품, 제2공장 해썹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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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정식품, 제2공장 해썹 지정
  • 신경호 기자
  • 승인 2010.10.29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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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위생적인 전통 먹거리로 시장 공략할 터"

읍내 전통고추장 민속마을에 위치한 성가정식품 제2공장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았다.

성가정식품(대표 이점순)은 지난 달 13일 광주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 3항에 따라 절임류(깻잎장아찌)에 대한 해썹(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은 것.

성가정식품 김종덕 해썹팀장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위생적인 식품제조공정을 통해 안전하고 다양한 식품을 만들 것이며 기존의 운영방안을 유지하면서 향후 대형 급식소 등 거래처 납품을 확대한다면 영업이익 증가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1996년 설립한 성가정식품은 ‘순창의 전통적인 맛과 향 그리고 빛을 그대로 간직한 고유의 전통식품이면서 다양한 세대의 기호를 충족시키는 전통 발효 식품제조’를 표방하며 신장세를 보이고 있는 업체이다.

<식품위생법 제48조>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규정함. 즉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식품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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