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56) 교통사고 합의금, 자동차종합보험회사 지급 한도
상태바
신신우(56) 교통사고 합의금, 자동차종합보험회사 지급 한도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3.05.30 1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 유등면 출신인 함씨는 강원도 고성에서 춘천닭갈비집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어느 날 공공기관의 단체 손님을 함씨의 개인소유 자가용 버스로 태우고 와 식사 이후 데려다 주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기 위하여 여러 각도로 타협하다가 피해자들과 민ㆍ형사상 전체에 대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함씨의 자동차종합보험회사는 보험계약 한도 내에서만 지급하겠다고 한다.
함씨가 지급한 합의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 : 1.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 기재된 부동문자를 보면 피보험자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고 손해배상청구권자가 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한도는 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상하되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대법원 93다11807 판결(1994. 4. 23. 선고), 95다1675판결(1995. 11. 7. 선고)에서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에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보험회사는 그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3. 대법원 96다38391 판결(1998. 3. 24. 선고)을 보면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서 대인배상의 보상한도에 관하여 ‘약관의 보험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상하되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위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의 당사자인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간에 합의에 의하여 계약내용에 편입된 것으로서 보험자가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약관상의 지급할 보험금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책정하고 보험계약자로서도 이를 용인하였다고 보이고 위 보험약관에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된 금액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와 보험자간에 보험금지급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손해배상액을 보상하여 주는 것인 이상 피보험자로서는 보험자와의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피해자와 성급하게 서면합의를 할 것이 아니고 우선 손해배상금의 일부조로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액은 보험자에게 소송을 해서 받기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위 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에 관한 조항이 신의칙(信義則)에 위반되거나 피보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어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일반원칙)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보험약관 아래서 확정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보험자는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바 있습니다.
4. 위 사례의 경우에 함씨는 보험회사에 동의를 구하고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합의금이 보험한도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기 전에 종합보험회사에 피해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피해자들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할 경우에는 형사만 합의 또는 형사에 대한 공탁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