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8월 말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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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8월 말까지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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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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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2010년도 주민세 균등분(군세)으로 1만2594건에 대한 부과세액 8758만원을 부과ㆍ고지했다.

주민세는 군내 주소를 둔 주민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매년 8월 1일 현재, 시ㆍ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개인ㆍ법인사업자가 납세의무 대상자다.

이번 부과세율을 살펴보면 개인은 1만원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 조례에 규정해 3600원,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인 신고자로 5만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각각 5~50만원이 부과됐다.

군 관련 자료에 따르면 “전년도 주민세 부과액은 1만2716건에 8410만원인 반면, 금년에는 부과건수는 122건 줄었으나 부과액은 348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과건이 감소한 주요 이유는 인구유출로 인해 세대수가 줄었고 개인사업자의 증가로 부과세액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지난 8월 1일자로 부과ㆍ고지된 주민세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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