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58) 문중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문중에서 취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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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58) 문중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에 문중에서 취할 방법은?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3.06.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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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복흥면 출신인 배씨는 고향에 6대조 할아버지 때부터 선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야 수천 평을 문중원 3명에게 연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던바, 위 문중원들 모두가 사망하고 그 자녀들이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완료한 후에 원매자가 있어서 위 선산을 제3자에게 매도한 사실을 문중원들이 나중에 알고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는바 이러한 경우에 문중에서 취할 방법은?

답 :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의 시행일인 1995년 7월 1일 이후에는 모든 부동산에 관한 물권은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할 수 없고 반드시 실권리자의 명의로만 등기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즉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에 의하면,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명의신탁을 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가 되고 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도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 이전에 명의신탁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기존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의 실명등기 등)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명등기 등을 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실명법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제1항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제2항 :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 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 :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위 규정에 반하여 같은 법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제1호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그리고 횡령죄에 관하여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1항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 임야의 등기명의인들은 종중소유 임야의 명의수탁자로서 명의신탁자인 종중의 재산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자들이므로, 그들이 위 임야를 임의로 처분한 행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한 대법원 99도5227호(2009. 8. 20. 선고)판결과 2008도12009호(2000. 2. 22. 선고) 판례도 “부동산을 소유자로부터 명의수탁 받은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라고 판시 하였습니다.

4. 그러나 명의신탁관계에 기한 등기명의인은 대외적으로 정당한 소유자로 인정되므로, 등기명의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임야를 매수한 제3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종중 명의로 위 임야를 다시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임야를 불법으로 매매한 위 상속인에 대하여는 민사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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