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신규 연대보증 전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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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신규 연대보증 전면 폐지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3.06.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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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보증 제도 개선안-자료 : 금융위원회

다음 달, 7월부터 제2금융권에서도 연대보증 제도가 사실상 폐지된다. 연대보증은 신용도 낮은 사람들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수단이었지만 채무자 본인은 물론 주변인까지 빚더미로 내모는 심각한 부작용을 빚곤 했다.
지난해 5월 은행권 연대보증제도를 전면폐지한 금융위원회가 지난 4월 발표한 ‘제2금융권 연대보증 제도 폐지 방안’에 따르면 개인 대출에선 연대보증이 전면 금지된다. 또 개인사업자 대출도 사업체 대표만 제한적으로 보증을 설 수 있다. 법인 대출도 최대주주나 지분30% 이상 대주주, 대표이사 중 한 명만 보증을 설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표는 물론, 친인척, 지인 등 특별한 제한이 없었다.
작년 말 현재 제2금융권의 대출 관련 연대보증액 규모는 전체 대출액의 13.2% 수준인 51조5000억원이다. 보증보험 연대보증 규모도 총보증액의 14.5%인 23조3000억원에 이른다. 이같은 연대보증 제도를 활용한 연대보증자는 모두 150만명을 웃돈다. 연대보증 제도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수치로 보인다.
인적 담보인 연대보증은 주로 저신용자들이 활용하는 제도다.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등 물적 담보가 부족하거나 개인 신용이 낮아 필요자금을 빌릴 수 없을 때 하는 수 없이 제3자를 담보로 세워 돈을 빌리는 제도였다. 따라서 연대보증 제도가 폐지되면 저신용자들이 금융 거래(대출)가 훨씬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일부 서민 저신용자들의 긴급 생계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운용 중인 햇살론 제도를 보다 완화키로 했다. 햇살론 대출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에서 재직증명서를 제외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한도도 최대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두배 늘렸다. 또 기존 연대보증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채무 조정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주채무자가 연락되지 않거나 채무 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연대보증인은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정부는 “연대보증 해지에 따라 부당하게 여신을 축소하거나 금리를 높이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금융시장의 생리상 서민 저신용자들의 고충을 완전히 해소할 방안은 쉽지 않아 보인다.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법인 대출을 받을 때 본인 보증만 허용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대보증은 전면 금지된다”며 “택시나 트럭 등 영업용 차량 구입이나 장애인의 차량 구입 때와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을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군내 제2금융권 인 순창마을금고 대출담당자는 “정부의 방침을 따를 수밖에 없다”며 “기존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은 본인들이 동의하면 5년동안 유지할 수 있어서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특히 서민대출이 많은 점포의 형편상 고객은 물론 담당자들도 많은 애로가 있을 것이다.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긴급한 필요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2금융권> 금융기관은 크게 제1, 2금융권으로 나눠진다. 제1금융권은 은행이다. 은행에는 시중, 지방, 특수은행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까지 포함된다. 반면에 은행에서 취급하는 금전신탁저축은 제2금융권으로 분류된다. 제2금융권은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통칭하는 것으로 보면된다. 즉 증권회사,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리스회사ㆍ벤처캐피털 등을 총칭한다. 은행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도 일반 상업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비은행금융기관이라고도 한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힘들 때 이용하는 파이낸스사, 사채업 등의 금융권을 제3금융권이라고 부른다.[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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