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 국고보조사업에 성패가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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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국고보조사업에 성패가 달렸다
  • 림양호 편집인
  • 승인 2013.07.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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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서 국비보조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말썽이다.
장맛비가 전국 곳곳에 피해를 주듯 전국의 기초 자치단체들이 못된 바이러스에 시달리듯 불량한 보조사업자들의 농간에 시달린다.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지금은 버젓한 대형 음식점과 예식장으로 둔갑한 전 ‘농업인학습단체회관’이 가장 확연한 증거다. 또 동계 청정매실 명품화사업, 쌍치 종곡 복분자 가공시설사업 등도 빼놓을 수 없다.

이처럼 보조금 지원사업 관리가 엉망이 되자 정부가 나섰다. 정부는 보조금이 투입된 민간사업자의 시설이 부당하게 또는 임의로 처분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부기등기(附記登記)' 제도 도입에 착수했다고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보조사업자의 법 규정 위반, 고의적인 보조금 부당사용, 보조금 취득재산의 임의처분 등을 막기 위해 등기부상 주 등기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시설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보다 명확히 표시하는 부기등기 제도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때 늦은 감은 있으나 국고 보조금 투입내역을 명시하고 담보제공 등 시설처분 때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니 그나마 다행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행 보조금 관리규정의 현실적 한계를 보완해 보조사업자의 시설물 임의처분 등을 한층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금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가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보조금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 설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비를 지원받은 민간사업자는 정부의 승인 없이 보조금 시설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보조사업자와 금융기관이 합의하고 행정기관이 눈 감으면 담보제공(근저당권설정) 등을 통해 금전 편취 및 사용이 가능했고 통용되고 있었다. 이제 부기등기제도가 도입되면 금융권은 보조금 시설관련 거래를 확연히 기피하게 될 것으로 보여 늦었지만 다행이다.

문제는 국고 보조사업자의 선정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여론이다.
‘사후 약방문’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당연한 논리다. 요즘 현실에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파악해야 할 공무원이 온갖 핑계로 가리기 급급하거나 제 입맛대로 끼워 맞추며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공복들이 그러하지는 않다. 다만 문제점이나 비리가 노출된 보조사업을 들어다보면 눈만 뜨고 귀만 열었으면 알 수 있는 일인데 무리하고 어설프게 엄청난 돈(혈세)을 쏟아 붓은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

실무 공무원만 나무랄 일은 아니다. 돌이켜보면 보조사업을 빌미로 줄을 세우며 지지를 강요하고 줄을 서며 충성을 아첨했던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게 ‘사탕 바른 혀’와 ’검은 목소리’와 타협할 수밖에 없었던 실무 공무원의 처지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요즘 세태가 “법은 준수하는 게 아니라 이용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수십년 공직생활과 수백, 수천년 우리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일견 맞는 말”이라며 씁쓸한 표정만 지을 일은 아니다. 양심까지는 동원치 않더라도 공직자로서의 기본에 충실할 일이요.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범을 세우고 청렴을 실천할 일이다.

‘전두환 추징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범죄자 본인 외에 가족이나 친인척, 주변인들이 불법 재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넘겨받은 불법ㆍ은닉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불법재산에 관계된 사람이나 불법 의심재산을 소유한 이들에 대한 조사(수사) 방법이 한층 강화됐다. 또 공무원 범죄에 대한 추징 시효를 10년으로 늘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 시효가 2020년까지 연장되었다니 잘 된 일이다.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인도 국민 혈세를 함부로 하는 사람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수십 수백 수천명의 한해 영농비용에 해당하는 돈을 보조사업이라는 미명아래 편취하고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지역 유지로 행세하는 이들에게 관용을 베풀지 말아야 한다. 대저 한 사람 또는 한 단체에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을 지원하는 것은 몇몇 개인을 위한 일이 아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 마을 공동체를 살찌게 하고 그 안의 사람들이 보다 행복하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보조사업이 바를 때 군정목표인 ‘부군강민-부자 되는 군민 행복한 순창’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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