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60) 임차보증금 채권 압류할 때 피압류채권을 확인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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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60) 임차보증금 채권 압류할 때 피압류채권을 확인하는 방법?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3.07.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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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적성면 출신인 두씨는 강원도 화진포해수욕장 부근에서 숙박업을 하는데, 같은 지역에 사는 장씨에게 2000만원을 빌려주고 변제할 것을 독촉하였으나, 위 장씨는 자기가 경영하는 식당이 전세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으면 변제하겠다고 해서 장 씨의 전세계약의 진위여부, 다른 채권자의 처분을 제한하는 집행(전부명령 등)의 유무를 확인해 보았으나, 장 씨의 친척인 건물주는 알려주지 않고 있다. 이 때 위 두 씨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있는지요?

답 : 1. ‘압류’는 채권자의 금전적 청구권의 내용을 실현하고 그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는 국가집행기관의 강제적 행위로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과 같은 채권도 압류의 대상이 된다. 채권 압류에 있어서 압류되는 채권(피압류채권)의 존재와 그것이 채무자에게 속하는지의 여부는 신청인인 채권자의 주장에 의해 인정되면 족하고 집행법원이 특히 조사할 필요는 없으며 따라서 제3채무자와 채무자의 심문 없이 발령하게 된다.(민사집행법 제226조) 왜냐하면 채권은 무형인 것이므로 압류를 미리 알려주면 재빨리 처분하여 압류를 소용없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압류명령이 송달될 당시에 압류되는 채권이 채무자에게 귀속하고 있지 않으면 압류효력이 발생할 수 없지만, 압류되는 채권의 존재는 압류채권자가 나중에 이것을 추심할 때 또는 제3자가 이의의 소를 제기할 때 비로소 실질적인 심사를 받게 된다.

2.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는 민사집행법 제225조(압류명령의 신청)와 대법원 65다 1699 판결(1965. 10. 26. 선고)에 의하면 채권자는 압류명령신청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명시해야하나, 그 표시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면 되므로 그 동일성의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아니면 그 압류명령은 유효하게 된다.
하지만 채권압류를 한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피압류채권의 존재여부를 채권자에게 알려 줄 의무는 없으므로 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의 규정에 의해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의 존재여부 등에 대한 진술을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법원에서는 채권자의 이 신청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진술을 명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진술 의무를 지게 된다. 즉,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명령을 송달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채권을 인정하는지의 여부 및 인정한다면 그 한도 ②채권에 대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③채권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의 여부 및 청구가 있다면 그 종류 ④다른 채권자에게 채권을 압류 당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 및 그 사실이 있다면 그 청구의 종류를 진술하게 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진술을 명하는 서면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이 최고에 의하여 진술의무를 지는 제3채무자가 진술 의무를 게을리 한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위 진술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주의할 것은 압류채권자의 위 신청의 시기는 압류명령 신청과 동시이거나 적어도 압류명령의 발송 전 이라야 하며 압류명령송달 후의 최고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된다.

3.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진술에 의하여 압류 후에 취할 적절한 행동(현금화 방법으로서의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과 이에 따르는 절차)을 판단하여 제3채무자에게 대하여 무익한 소제기를 피할 수 있고, 또 배당요구나 제3자 이의의 소를 미리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 두 씨의 경우 현재의 정황으로 볼 때 전세계약명의가 두 씨로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면 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해볼 수 있을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압류명령의 신청과 동시에 또는 법원이 압류명령을 발송하기 전에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 하여금 소정사항을 진술할 것을 신청하면 위 두 씨가 위 장 씨의 전세금으로부터 채권만족을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위 최고신청권자는 압류채권자에 한하며 배당요구채권자는 포함되지 않지만, 가압류채권자도 다른 재산에 대한 보전의 필요를 판단하기 위하여 최고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이고 현재 실무상 시행되고 있다.
4. 이와 같은 조치에 의하여 위 두 씨 명의의 전세계약서가 아닌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추심명령인 경우에는 취하를 하고 신청된 서류를 반환받아 집행할 수 있는 피압류채권을 찾아 다시 신청하면 된다. 압류명령이 전부명령인 경우는 집행권원이 된 판결문이나 공정증서를 재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전부명령으로 압류한 경우에는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재사용 시는 부존재증명서나 전부채권자의 패소판결을 가지고 다시 재소 부여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함으로 신중을 기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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