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피해,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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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피해, 제도적 장치 마련
  • 안종오 기자
  • 승인 2010.07.20 1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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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없이 2달 이내 피해액 회복

 

▲ 위의 사진은 전화금융사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을 변호사비용 부담 없이 2개월 내에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찰청은 "7일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신고되면 경찰은 피해자에게 신고접수증을 발급하는 동시에 피해금액을 송금한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게 된다. 이후 피해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피해자를 대리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내준다.

또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 피해액 송금 계좌의 명의자를 추적하고 법원에서 관련 사실조회를 요구할 경우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바로바로 조회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기존보다 3~4개월 앞당긴 두 달 만에 피해액 반환 소송을 끝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아울러 소외계층과 서민 등 사회적 약자의 범죄피해구조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적극 협력하고 출장상담 등 상호교류를 더욱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피해액을 돌려받으려면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제기해야 했고 법원이 경찰이 아닌 은행에 사실조회를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어서 재판도 5∼6개월이나 걸렸다. 경찰은 소외계층이나 서민 등 사회적 약자의 범죄피해 구조를 위해 법률구조공단과 교류협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2006년 6월~2009년 12월 전화금융사기는2만619건 발생했고 피해액은 2063억원에 달한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이란 =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음성(Voice)과 개인정보(Private), 낚시(Fishing)를 합성한 신조어로 유무선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내 범죄에 악용하는 사기수법을 말한다.

국내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는 주로 중국, 대만 등 해외 본거지에서 조선족을 고용해 전화를 하도록 하고 국내에는 현금인출과 이체를 위한 점조직을 두는 등 기업형 범죄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전화 콜센터나 서버를 중국에 두고 인터넷전화를 사용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고, 현금인출범을 검거하더라도 범행을 사주한 사람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인터넷전화를 이용하면 중국에서 전화를 걸더라도 국내번호가 찍힐 수 있으며 사용자와 전혀 관계가 없는 타인 명의의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가지

1.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전화 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다.

2.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않는다.

3. 비상시 자녀 등 가족에 대한 연락을 위해 친구나 교사 등의 연락처를 확보한다.

4. 금융 및 공공기관은 전화를 이용하여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5. 현금지급기(CD․ATM)를 이용하여 세금 또는 보험료 환급, 등록금 납부 등을 하여 준다는 안내에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6. 동창생 또는 종친회원이라고 하면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재확인한다.

7. 발신자표시가 없거나, 있어도 001, 008, 030, 086 등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인 경우는 의심을 해야 한다.

8. 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를 받은 경우 상담원 연결을 하지 말고 해당 기관에 전화를 걸어 사실여부를 확인한다.

9. 계좌이체, 신용카드사용 내역 등 본인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로 인지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 서비스(SMS)를 적극 이용한다.

10. 속아서 전화 사기범 계좌에 자금을 이체했거나 개인정보를 알려준 경우,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한다.

※ 거래 은행에 지급 정지 신청, 카드사에 신고,

금융감독원(국번없이)1332, http://minwon.fss.or.kr)

※ 신고접수 받는 수사기관에 신고

경찰청 : (국번없이)1379, http://www.police.go.kr

검찰청 : (국번없이)1301, http://www.spo.go.kr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1336, www.1336.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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