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63)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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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63) 개인회생절차에서 별제권으로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 대책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3.09.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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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순창읍 출신인 반씨는 주식투자를 잘못하여 카드대금이 연체되고 개인사채가 있는데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현재는 5년 전에 구입한 빌라를 소유하고 있는데 빌라를 매입할 당시에 매수대금이 부족하여 농협으로부터 채권최고액 700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실제 대출금 5000만원을 받아 이자를 잘 갚아가다가 지금은 300만원이 연체된 상태다. 이에 근저당권자인 농협은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회생절차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할 수 있다면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절차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위 빌라를 계속소유하며 거주할 수 있는지?

답 : 1. 개인회생제도에 있어서 위와 같은 근저당권을 별제권이라고 한다. 파산재단이란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 가진 모든 재산에서 압류금지 재산 및 면제재산결정을 받은 재산을 제외한 재산을 말한다. 개인회생재단이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으로서 압류금지재산 및 면제재산결정재산을 제외한 재산이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별제권이라고 하고 파산절차상의 별제권 규정들은 개인회생절차에 준용된다.
2.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별제권의 행사(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예정부족액)에 관하여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별제권자는 대출금 만기 도래, 대출금 이자 연체 등 담보권 실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인회생절차와 무관하게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경매절차에서 우선 배당받아 갈 수 있다. 예정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들과 같이 안분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다만,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담보권실행경매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선고되면 담보권실행경매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되어 개인회생절차 내에서는 임시적으로 경매를 중지시킬 수는 있다.
 3. 위와 달리 변제권자가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제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로서는 예정부족액을 확정할 수 없어 일응의 예정부족액을 산정하여 이를 변제계획안에 미확정채권으로 하여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고 향후 별제권의 행사로 인하여 예정부족액이 확정되는 경우 이를 확정채권으로 하여 변제계획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법원이 마련한 개인회생양식(간이양식 아님) 중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제출서’에는 ‘별제권 행사 등으로 변제가 예상되는 채권액’(예상변제액)과 ‘별제권 행사 등으로도 변제받을 수 없을 채권액’(예정부족액)을 기재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바, 현재 법원 실무에 의하면 담보물의 가치를 가급적 낮게 평가함으로써 예정부족액을 높게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예정부족액을 산정하고 있다.
4. 반씨의 경우, 반씨 명의 빌라에 이미 진행 중인 담보권실행경매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개인회생 양식 중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별제권자를 개인회생채권자로 하여 예상변제액은 금6000만원, 예정부족액은 금700만원을 기재하고 변제계획안에는 예정부족액 금700만원을 미확정채권으로 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이후에는 별제권자가 담보권실행경매를 속행할 수 있게 되므로 별제권자와 합의하여 별도로 이를 취하시키고 앞으로 계속 갚아 나갈 별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빌라가 경매처분 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실무상으로 법원은 담보권실행경매로 배당표가 작성된 이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도록 권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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