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연금 신청안내
순창군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장애인 연금제도를 시행함에따라 이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신청을 받는다.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증진 및 사회통합도모를 위해 실시하는 장애인 연금제도는 오는 7월부터 실시하며 군내 중증장애인은 순창군 주민생활지원과로 신청해야 한다.
▲ 연령: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으로 신청당시 만18세 이상인자
▲ 장애등급: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
▲ 관련 문의: 순창군청 주민생활지원과 (☎ 65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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