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65) 물품공급계약서에 부가세 확실히 규정 않으면 ‘별도 징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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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65) 물품공급계약서에 부가세 확실히 규정 않으면 ‘별도 징수 못해’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3.10.1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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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경기도 가평군청 앞에서 식료품 재료상을 경영하는 동계면 출신 문씨는, 식료품재료 판매 개인사업자 정씨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부가가치세는 당연히 정씨가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부가가치세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위 계약서상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는데, 정씨는 물품을 공급받은 후 계약서에 기재된 물품대금만 지급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서 수차례 독촉했으나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위 정씨에게 부가가치세를 청구(징수)할 수 있나요? 


답 :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거래징수)에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제113조)에 세율(제14조)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2. 사업자가 위 법 조항을 근거로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 권리가 있는지에 관해서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하고 있으므로, 그 거래 상대방인 공급을 받는 자는 이른바 재정학상의 담세자에 불과하고 조세법상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사업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급을 받는 자에게 차례로 전가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겠다는 취지를 선언한 것으로, 그 규정이 있다 하여 공급을 받는 자가 거래의 상대방이나 국가에 대하여 직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거나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96다40677판결(1997.l.25. 선고), 대법원 2002다38828판결(2002. 11. 22. 선고)>하였습니다.
3.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 부담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대법원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그 약정에 기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에 관한 위와 같은 약정은 반드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공급 후에 한 경우에도 유효하며, 또한 반드시 명시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인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판시<(대법원 99다33984 판결(1999. 11. 12. 선고), 대법원 2003다49153 판결(2004. 2. 13. 선고)> 하였습니다.
4. 일반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수반되는 거래를 하는 경우, 그 거래 대금 속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공급을 받는 자가 공급하는 자에게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약정을 하게 되고, 그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쌍방의 지위, 거래에 이른 경위, 대금액수, 거래 후의 태도, 거래계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자가 의도한 진정한 의사를 객관적으로 밝혀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입니다.
5. 따라서 사업자인 문씨로서는 묵시적으로 정씨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따로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었다면 「부가가치세법」제15조를 근거로 공급을 받는 위 정씨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직접 징수할 사법상의 권리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물품을 공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을 확실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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