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읍 시가지 음주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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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읍 시가지 음주단속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0.11.0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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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서장 박채완)가 읍 시가지에서 지난 달 31일부터 전격적으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이는 읍 시가지에서는 3년 동안 단속을 하지 않았던 전례를 깨고 주민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조치다.

경찰서 관계자는 “전라북도지방경찰청은 상반기 주 1~2회 음주단속을 실시했다. 이에 순창경찰서도 읍 외곽지역 15군데에서 중점적으로 음주단속을 했지만 도내 음주사고 교통사고율이 줄지 않아 지방청 지침에 따라 주 2~3회로 강화하고 기존해 했던 15군데 지역에 읍 시가지를 더해서 실시하고 있다.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시행하고 필요에 따라 새벽 1시까지 연장해서 한다. 장소는 과거에 시행했던 사전예고제에서 벗어나 미리 단속 장소를 알리지 않고 시내 곳곳에서 한다”고 밝혔다.

이런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읍 시가지에서도 음주단속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실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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