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는 않는 진실을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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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않는 진실을 찾아서
  • 조재웅 기자
  • 승인 2013.10.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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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는 사실만을 보도해야 한다. 사실이란 실제로 있었던 일이나 현재에 있는 일을 말한다.
황숙주 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지난 4일, 처음 보도한 뒤 일주일여 지난 어느 날 <열린순창> 사무실로 한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기사에 보도된 군수 조카의 전화였다.
그는 기자에게 어디서 얘기를 듣고 쓴 기사냐며 따졌고 기자는 검찰 관계자의 얘기와 주민들의 반응을 보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 후 그는 기자가 묻지도 않은 일들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다. 내용은 군내에서 진행 중인 다리공사의 특허공법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사실 기자는 수개월전 익명의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에 따르면 “군이 군내에서 진행 중인 다리공사에 특정한 특허공법을 넣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그 특허를 군수의 조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갖고 있다”며 “그 특허공법의 공사비는 순공사비의 30%정도이다. 사실이라면 특혜 혐의가 있으니 취재를 해달라”는 제보였다.
당시에는 익명의 제보자에 대한 신뢰성 등 여러 정황을 참작 취재를 하지 않았다. 그 후 군청 압수수색 기사를 보도한 후 그 제보에 대해 취재를 시작했다. 군 안전건설과를 통해 올해 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량공사가 포함된 모든 공사 가운데 특허공법이 사용된 공사를 살펴봤고 눈에 띄는 공사가 있었다. ‘주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군은 이 공사를 지난해 7월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입찰 공고했다. 첨부된 공고문에는 교량에 ‘아이피씨(IPC) 거더공법’이라는 공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 특허 보유회사인 (주)인터컨스텍의 주소와 연락처를 공개했다. 기자는 인터컨스텍이라는 회사를 인터넷에서 조회했고, 한 인터넷카페에 게시된 글에서 인터컨스텍 회사와 군수의 조카의 접점을 찾을 수 있었다. 그 인터넷카페는 회원 수만 무려 26만여명으로 토목과 관련된 인터넷 카페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카페다.
게시된 글의 내용은 (주)인터컨스텍의 기술 공법을 획득해 호남권에서 시공을 하고 있는 회사와 관련된 소개와 그 회사의 대표인 군수 조카의 인터뷰였다.
물론 이 내용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 다만 기자는 다리공법과 관련한 취재를 위해 군에 전화 한통만을 했을 뿐이고 취재 중 그 분(군수 조카)의 얘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는 먼저 기자에게 다리공법 얘기를 꺼낸 것이다. 여기까지가 사실(事實)이다. 이제부터는 상황을 종합한 기자의 결론이다.
그의 행동을 볼 때 취재를 응했던 군은 그에게 기자가 취재 중이라는 것을 말한 것으로 생각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군은 기자가 그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다리공사의 특허공법만을 질문했는데 이 같은 사실을 ‘왜?’ 그에게 알린 것일까. 진실은 아직 알 수 없다.
기자는 물론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사실이 모두 진실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실은 아니며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실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기자는 주민보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많이 여러 가지 정보를 알려고 노력한다. 눈에 보이는 현상 속과 밑에 감춰진 거짓과 진실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보도하는 것이 기자의 책무이며 독자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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