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경찰서 앞 알몸시위 사건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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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 앞 알몸시위 사건 공방
  • 우기철 기자
  • 승인 2010.11.0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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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의 수사과정에서 가족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아버지가 항의 표현으로 ‘개’ 흉내를 내며 순창경찰서 정문 앞에서 1인 알몸 시위를 벌였다. 이에 경찰은 스스로 시위를 멈춘 시위자에게 공연음란죄를 적용해 현장에서 연행했다.

지난 7일 오후 2시 50분경 순창읍에 사는 강모씨는 경찰서 정문 앞에 자신의 싼타페 차량을 주차한 후 차 위에서 쇠사슬을 목에 걸고 해당 수사관 이름을 거명하며 불만을 표출했다. 1시간여 진행 된 시위는 강모씨와 친분 있는 선배들의 설득으로 막을 내렸다. 하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강모씨를 체포하여 연행했고 20분만에 풀어줬다.

이날 시위는 지난 4월 23일 발생한 폭행사건에 강모씨의 딸이 연루되면서 일어났다. 경찰서에 따르면 “4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폭행 피해자가 지난 4월 28일 진정서를 제출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강모씨 부인은 “집을 찾아오면서 정문으로 오지 않고 쪽문을 통해 허락도 없이 들어왔다. 딸이 불러서 가보니 경찰관은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나 모르느냐’고 물었다. 이에 ”나는 모른다’고 말했다. 그제야 수사관은 수첩을 펴며 자신이 ‘순창경찰서 경찰’임을 밝혔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내비게이션을 통해 참고인을 만나러 갔다. 처음에 집을 못 찾아 복덕방까지 찾아갔다. 헤매다가 그 집이 맞는 듯해 문이 열려 있어 올라갔다. 딸에게 신분증을 보여줬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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