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66) 자동차사고, 차량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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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우(66) 자동차사고, 차량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3.11.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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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복흥면 출신인 송씨는 경남 사천시청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차량 운전자 박씨는 이삿짐센터를 경영하는 김씨로부터 화물자동차(등록명의는 김씨)를 임대하여 사업을 하는 중에 송씨의 승용차와 부딪쳐 사고를 냈습니다. 위 송씨는 물적 피해에 대한 피해 배상금을 청구하려고 알아보니 보험 만료일이 3일 지났는데 갱신하지 않은 무보험차량이었습니다. 운전자 박씨는 보유재산이 없고 차량 대여자인 김씨는 물적 배상을 할 만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 송씨가 김씨에게 피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는 인사 사고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대물 사고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으므로 사안에는 이 법이 적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상법 제24조에는 명의 대여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 규정에 의하여 명의대여자가 직접적으로 운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법원97다55621 판결(1998. 3. 24. 선고)은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책임은 명의차용인과 그 상대방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명의대여자를 진실한 상대방으로 오인하고 그 신용ㆍ명의 등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경우 신뢰관계를 이유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위 김씨에게 상법상 명의대여자 책임을 묻기 어려워 보입니다.
3. 민법 제756조 제1항에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명의를 대여한 자가 그 명의 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에 관하여 대법원 95다50462 판결(1996. 5. 10. 선고)과 2003다36133 판결(2005. 2. 25. 선고)에서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명의 대여로 인한 사용관계의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ㆍ감독하였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 행위자를 지휘ㆍ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송씨는 김씨에 대하여 박씨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업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사업자등록 명의가 남아 있는 명의 잔존자가 사용자 책임을 부담할 것인지에 관한 다른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 95다13289판결(1995. 6. 29. 선고)과 97다386판결(1997. 4. 11. 선고)에서 “사용자 책임의 요건으로서의 사용자 관계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객관적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불법 행위자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할 관계에 있음을 요하고, 실질적인 사업주체가 아니더라도 명의 대여자로서 명의 차용자나 그 피용자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있으나, 이 경우에 있어서도 명의를 대여하게 된 경위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나 그 피용자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라고 판시하며 사업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나 아직 사업자등록 명의가 남아 있는 명의 잔존자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리 오해 또는 심리 미진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가 있으므로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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