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통 값’ 주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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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통 값’ 주지 마세요!
  • 김슬기 기자
  • 승인 2013.11.0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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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가스통’ 교체 비용 공급자 부담

 

지난 1일, 김아무개(36ㆍ순창읍 남계)씨는 월동 준비를 하며 가정용 액화석유가스(LPG)를 채워놓기 위해 가스업체를 불렀다. 잠시 후 도착한 가스업체 종업원은 ‘가스통 바꿀 때가 몇 년이나 지났다’며 가스통 교체비용 7만원을 요구했고 가스 폭발 사고를 뉴스로 접했던 김씨는 가스업체의 계좌로 7만원과 가스충전요금을 함께 송금했다. 계속해서 한 업체만 이용해왔던 김씨는 갑자기 가스통이 오래돼 바꿔야 한다는 업체의 이야기에 억울하기도 하고 7만원이나 하는 가스통을 소비자에게 무작정 떠넘기는 업체의 행태에 화가 나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이버지사(cyber.kgs.or.kr)’에 문의, 곧 이어 답변이 돌아왔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3조에 따라 가스공급자가 소비자에게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려면 공급설비를 ‘공급자의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이야기를 업체에 전하자 업주는 떨떠름해하며 곧바로 가스통 값을 환불했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각 가정과 식당의 가스통(20kg)은 26년의 사용 연한이 지나면 새 용기로 교체해야 한다. 새로 교체한 가스통은 제조일 후 5년 마다 내구성 및 안전성 검증을 받아야 하며 20년이 지나면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스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가스를 공급할 때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가스를 공급해야 하고 용기는 공급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는 군내 소비자들에게 사용연한이 지난 가스통을 교체하며 비용을 분담하라고 하는 업체가 종종 있다. 영세한 사업체의 경우 가스통 교체비를 부담하는 것에 대해 ‘보조를 해주던지 뭔가 대책이 있어야 장사를 계속할 수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게 현실이다. 한 가스업주는 “힘들지만 법이 그러니 어쩌겠나. 정직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 우리 같은 가스업체들이 몇몇 불량한 영체로 인해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것도 화가 난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 공급자가 가스통 교체비용을 소비자에게 물도록 할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가스 공급을 거절하면 사업허가의 취소, 정지 또는 제한 처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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