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한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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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불구속 기소에 대한 입장 밝혀야
  • 남융희 기자
  • 승인 2013.12.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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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검찰은 지난 2011년 치러진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수천만원의 불법 선거비용을 지출한 황숙주 군수의 부인을 정치자금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황 군수의 친척이자 건설업자인 황모 씨와 선거당시 회계책임자였던 이모 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군수 부인 등은 순창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당시 황숙주 후보가 당선될 수 있도록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95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월, 군수 집무실을 비롯하여 자택, 핸드폰, 자동차, 통장까지 압수수색을 당한 후 내려진 결과다.
이유야 어찌됐든 이번 사건 중심에 있는 장본인은 황숙주 군수라고 볼 수 밖에 없다. 가족의 범위를 법상으로 어디까지 봐야 할지 알 수 없으나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군수의 11촌 조카인 건설업자와 군수 부인의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된 문제로 순창군의 명예는 곤두박질 당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군수는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모습으로 일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와는 별도로 황 군수 부인의 왕성한 활동 반경은 자칫 군정 개입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군내 정가에 적지 않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군청 모 계장이 황 군수 부인을 수행하듯 같이 다니며 각종 행사에 참가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선 상으로 주의해 줄 것을 권고 받는 지경까지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황 군수 부인이 읍ㆍ면을 돌며 지역 민원을 직접 청취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공무원노조에서도 업무와 관련 없는 수행은 문제라는 인식과 함께 타 지자체에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 줄 것과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공직자로서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신분을 가진 공무원이 이를 자연스럽게 위반하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대목이며 어떤 형태로든 정당화 될 수 없는 모습이다.
수 년 전 총리 후보에 올랐던 국회의원 모 씨의 경우 총리 인선 청문회에서 관용차를 이용한 사실만으로도 도덕성의 잣대가 됐으며, 이분의 부인도 개인 활동에 공무원이 수행하고 운전한 것이 도마에 올라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군수 본인은 잘 모르고 전부 부인이 알아서 했다. 그래서 부인은 법의 소추를 받을지라도 군수는 몰랐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 액면 그대로 믿으라고 한다면 청렴결백을 주장했던 황 군수께 묻지 않을 수 없다. 재선거 당시 후보들 간의 야합(?)으로 인해 선거운동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 후보자가 구속 수감을 당하기도 했다. 그들을 두둔하자는 얘기가 아니지만 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현 군수의 모습이 안타깝게 보인다.
인구 3만명, 관광객 300만, 예산 3000억원의 부민강군은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화합하고 단결하는 공동체 의식에서 배려와 관심, 열정이 깊어질 때 가능한 것이다.  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군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현직 군수가 군민들의 명예에 누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면서 유감표명 한 마디 없다. 적반하장 격으로 마을을 방문하여 주민들과 대화 도중 의견이 서로 맞지 않다하여 화를 내고 자리를 떴다는 소문까지 들린다. 실제로 이 같은 사실은 군청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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