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법자폐/ 내가 만든 법에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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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법자폐/ 내가 만든 법에 걸려
  • 정문섭 박사
  • 승인 2014.01.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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作 지을 작 法 법 법 自 스스로 자 斃 죽을 폐
정문섭이 풀어 쓴 중국의 고사성어 73

사마천(司馬遷)의 ‘사기ㆍ상군열전(史記ㆍ商君列傳)’에 나온다.
차호, 위법지폐, 일치차재(嗟呼! 爲法之敝, 一至此哉!): 아! 법을 만든 폐해가 이 지경에까지 왔구나!
전국(戰國, BC475-BC221)시대 진(秦)나라는 원래 작은 나라였으나 후반 효공(孝公)이 변법(變法, 제도 및 법제를 고침)을 시행하기로 굳게 마음먹고 당시 강직한 성품을 가진 상앙(商鞅)에게 신법의 제정과 집행의 전권을 주었다. ‘상앙의 변법(變法)’ 이다.
변법이 거국적으로 시행되고 너무나 엄격하게 시행되었으므로 초기에는 효공도 백성들이 반발하여 복종하지 않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다. 그러나 상앙이 신념을 갖고 상벌을 분명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왕의 친족과 귀족이라도 반드시 법을 준수하도록 철저히 집행해 나갔기 때문에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변법을 시행한지 십여 년이 되어 마침내 진나라 내에 다시는 도둑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백성들의 의식주가 풍성해지고 국력이 점차 부강해지면서 사방의 제후들이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왕의 친족들의 불평이 늘고 백성들 중에서도 가혹하게 처벌을 받은 자들이 상앙에 대해 원망의 소리를 높이는 자가 늘어갔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걱정이 되어 권했다.
“이렇게 나가다간 왕이 죽은 후 왕족들의 보복을 받을 가능성이 크네. 차라리 미리 은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
“아직도 법을 어기는 왕의 친족들이 있어 아니 되네.”
그러던 중, 결국 효공이 죽고 태자가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 그런데 태자시절 법을 어긴 일로 상앙이 태자 스승의 목을 베게 한 일이 있어 둘의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때 어떤 사람이 이 기회를 이용하여 왕에게 잘 보이려고 상앙을 모함하여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거짓상소를 올렸다. 상앙에 대하여 유감을 갖고 있던 차에 상소를 본 왕이 기다렸다는 듯이 시비흑백도 가리지 않고 상앙을 체포하라는 명을 내렸다.
자신에 대한 체포령이 떨어진 것을 미리 안 상앙이 짐을 꾸려 도성을 벗어났다. 국경인 함곡관까지 도망하였을 때 이미 날이 저물어 밤이 되었으므로 근처의 여관을 찾아 투숙하려고 하였다. 상앙을 본 적도 없는 객점의 주인이 물었다.
“뉘신가요? 여행권을 보여 주시겠습니까?”
상앙이 머뭇거리자 주인이 투숙을 거절하였다.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는 재워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를 어겼다가는 큰 벌을 받습니다. 상앙이 만든 법입니다.”
그러자 상앙이 탄식하며 중얼거렸다.
“아! 뜻밖에도 내가 만든 것이 결국 나를 옭아매는 법이 되다니!”
상앙은 결국 그 여관에서 자지도 못하고 밤을 새워 위나라로 도망치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나중에 상앙은 이리저리 떠돌며 대항하다가 결국 사로잡혀 자신이 만든 법에 걸려 사지가 찢겨져 죽는 거열(車裂)형에 처해졌다.
상앙의 한탄에서 나온 이 성어는 우리가 흔히 쓰는 자승자박(自繩自縛), 자업자득(自業自得)과 같은 의미이다. 훗날 ‘법을 정하는 사람이 그 법으로 인해 자기가 오히려 피해를 입는다’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다.

글 : 정문섭 박사
     적성 고원 출신
     육군사관학교 31기
     중국농업대 박사
     전) 농식품부 고위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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