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73) 교통사고 식물인간상태에서 합의 후, 여명기간 연장 추가 비용은?
상태바
신신우(73) 교통사고 식물인간상태에서 합의 후, 여명기간 연장 추가 비용은?
  • 신신우 법무사
  • 승인 2014.02.14 14: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친구와 주말여행을 가던 중 서해안고속도로 상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의 여명이 3년 정도 된다는 의사의 감정결과에 따라 가족들이 가해 차량의 차주와 합의하였으나, 3년이 지나 피해자가 문 : 식물인간상태에서 깨어나 생존하고 있어서 다시 감정을 받아보니 앞으로도 15년을 더 살 수 있고, 생존하는 동안 신체적 및 정신적 장해로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혀진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손해에 대하여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답 :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에 대해 대법원 99다42797 판결(2001. 9. 14. 선고)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 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합의가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後發損害)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 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상해의 후유증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에 관하여 위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그 손해를 안다는 것은 손해의 발생사실을 알면 되는 것이고 그 손해의 정도나 액수를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통상의 경우 상해의 피해자는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시효소멸기간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3. 대법원 99다42797 판결(2001. 9. 14. 선고)에서 교통사고로 심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상태가 된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식물인간 상태로서 여명이 약 5년이라는 감정결과에 따라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 이후로는 생존할 수 없음을 전제로 판결 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판결이 확정된 직후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그 확정판결의 인용금액 중 일부를 감액한 금액을 지급 받고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이후 피해자가 점차 의식을 회복하면서 위 여명기간이 지난 후에도 생존하게 되자 추가손해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감정한 결과, 위 여명기간 이후로도 약 38년이나 더 생존할 수 있고 정신적 장해로 인한 개호가 필요한 상태임이 밝혀진 경우, 종전 예측의 여명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생계비에 상당하는 일실수입 손해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개호비 손해가 위 합의에 이르기까지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로서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점차 의식을 회복하는 등 피해자의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4. 따라서 예측의 여명기간 이후 가동연한까지의 생계비에 상당하는 일실수입 손해와 추가 개호비 손해가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손해로서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점차 의식을 회복하는 등 증상이 호전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추가로 손해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금과초등학교 100주년 기념식 4월 21일 개최
  • [순창 농부]농사짓고 요리하는 이경아 농부
  • 우영자-피터 오-풍산초 학생들 이색 미술 수업
  • “이러다 실내수영장 예약 운영 될라”
  • [열린순창 보도 후]'6시 내고향', '아침마당' 출연
  • 재경순창군향우회 총무단 정기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