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지담보연금제도 본격시행

2010-11-07     이혜선 기자

오는 2011년부터 고령농업인인 경우 소유농지를 담보로 하여 생활비를 연금 형태로 타 쓸 수 있는 농지담보연금제도가 본격 실시된다.

자격요건은 신청연도 말일 기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 5년 이상의 영농경력, 총 소유농지 3만 제곱미터(1헥타르) 이하인 경우 가능하다. 영농경력은 영농기간이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전체 영농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하며 농지원부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신청 가능한 농지로는 논, 밭, 과수원으로서 지목이 이와 다른 농지인 경우 지목변경 후 지원이 가능하고 과수원의 과일나무나 농업용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농지소유자와 동일해야 한다.

연금 수급수준은 대상농지의 가격, 연령에 따라 다르다. 농어촌공사가 제시하고 있는 예상 수급액은 65세·농지가 1억인 경우, 매달 324,000원에 해당된다.(표 참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농민은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공사와 농지연금지원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공사는 농지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약정을 체결한 농민에게 농지연금을 매달 지급하게 된다.

지급방식은 두 가지로, 살아있는 동안 지급받는 ‘종신형’과 일정기간만 지급받는 ‘기간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물론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스스로 경작하거나 임대가 가능하므로 추가수입도 보장된다.

농지연금을 받던 농민이 사망한 경우는 그 배우자가 연금계약을 승계할 수 있다. 그리고 모두 사망하여 연금수급 대상자가 없는 경우 농어촌공사는 그동안 지급한 연금과 이자 등에 따라 저당권을 행사하여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도시민의 주택연금제와 비견되는 농지연금제는 전체인구 세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일 정도로 이미 심각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우리군의 실정에 비추어 시기적절한 제도로 평가되면서 일단은 환영받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