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야간발급 사전예약제

12월부터 수요일 → 목요일 변경

2014-11-28     조재웅 기자

‘여권 야간발급 사전예약제’가 수요일에서 목요일로 변경된다.
여권 야간발급 사전예약제는 근무시간이나 수업시간에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 등 민원인 불편을 덜기 위해 그동안 매주 수요일 운영됐지만 평균적으로 수요일보다 목요일에 문의전화 및 여권발급 건수가 많아 12월부터는 매주 목요일로 변경된다.
여권 신청을 원하는 민원인이 당일 오후 6시까지 전화로 예약을 한 후 야간 여권발급 창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여권용 사진(6개월 이내 촬영) 1매, 신분증, 수수료(1년 단수 2만원, 10년 복수 5만3000원)를 지참하고 발급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