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안내

4월1일~6월30일, 문의는 국번 없이 1301

2010-07-20     열린순창

검찰청에서는 마약류 투약자에게 치료,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6월30일까지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설정, 시행하고 있다.

대상자로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법률' 에 규정된 마약류 단순 또는 상습 중증 투약자로 자수방법은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가족 보호자 등이 신고 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한다.

자수자의 명단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로 하고 가족, 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은 철저 보장한다.

문의: 국번 없이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