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원 의원, ‘전통발효식품산업진흥법’ 대표발의

2015-02-25     조재웅 기자

강동원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ㆍ남원 순창)이 ‘전통발효식품산업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지난 13일 “전통발효식품의 품질 향상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통발효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제정 법률인 ‘전통발효식품산업진흥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 안의 전통발효식품이란 미생물의 발효작용을 이용하여 만든 전통식품으로 크게 장류, 김치류, 주류, 절임류, 젓갈류, 식초류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강 의원은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및 국제규격화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김치ㆍ전통주ㆍ전통차에 대하여는 개별법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음식인 장류를 비롯한 전통발효식품에 대한 체계적인 육성 정책은 미흡하고 관련 예산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장류의 경우 2012년 기준 출하액이 8700억원에 달하지만 대부분 수입산 재료를 이용하여 개량방식으로 생산하고 있고, 김치와 함께 매일같이 식탁에 올라오는 된장, 고추장, 간장 등 전통발효식품에 대한 정부의 육성책은 미흡했다. 국내 식문화의 원천임에도 불구하고 전통장류산업을 육성하는 국가차원의 연구소조차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조속히 법률이 제정돼 전통발효식품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농어가 소득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