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철 산림조합장, 위탁선거법위반 ‘구속’

변호인, “의례적 인사, 법정에서 진실 밝혀질 것”

2015-03-31     남융희 기자

김규철 산림조합장이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순창경찰서(서장 박헌수)은 지난달 30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인 조합원들에게 떡갈비 세트 30여개를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당선자 에이(A) 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도 자료를 통해 “피의자는 지난 2월 17일경 택배회사 직원 및 평소 친분이 있는 조합원을 통해 조합원들에게 ‘자신을 찍어달라’고 부탁하고 떡갈비 세트를 제공하는 등 총 1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협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 조합장의 변호인 측은 “(떡갈비 세트는) 자신의 지위에 무관하게 매년 명절 때가 되면 고향 지인들에게 선물을 주고받으며 의례적으로 인사를 해온 것이다”며 “당선을 목적으로 버섯 떡갈비를 제공했다면 선물대금을 증거가 명백히 남는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다”고 말했다.
김 조합장의 변호인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맞서 “피의자는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고, 도주 우려가 전혀 없으며, 중요 참고인들이 대부분 참고인 진술을 마친 상태이며, 수사기관의 관련자에 대한 압수 수색으로 인하여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할 것”이라며 “구속영장청구 기각”을 변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김 조합장은 구속된 상태에서 법정공방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