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이양 보조금 신청 74세 까지 높여

경영이양ㆍ조건불리ㆍ경관보전 보조금 지급 면적 제한

2015-04-14     조남훈 기자

경영이양 보조금의 신청자격 연령이 높아지고 경영이양ㆍ조건불리ㆍ경관보전 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면적이 넓어진다. 또 친환경농업 보조금의 추가지급 횟수도 많아진다.
농림식품부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을 지난 7일 개정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영이양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연령의 범위가 65∼70세에서 74세까지로 높아졌다. 농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한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앞으로 더 많은 고령농가가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친환경농업보조금은 지금까지 보조금을 3회 지급 받은 농지에서 유기농산물을 생산하는 경우 2회가 추가 지급돼왔다. 이 보조금은 앞으로 5회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보조금을 지급 받은 농지는 밭 농업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농지도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올해부터 친환경농업보조금 밭 농업 보조금의 중복지원이 허용된다.
일부 부유한 농업인에게 보조금이 편중 지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경영이양 보조금, 조건불리 보조금 및 경관보전 보조금의 지급면적은 상한선이 만들어졌다. 경영이양은 매도 이양 농지와 임대 이양 농지를 합하여 4헥타르(ha)까지만 보조금 지급 규모가 인정된다. 조건불리 보조금은 농업인의 경우 밭 4헥타르, 논·초지 각각 30헥타르 까지고 법인은 밭 10헥타르, 논·초지 각각 50헥타르로 면적이 설정됐다. 경관보전보조금은 농업인 30헥타르, 법인 50헥타르 이내에서 보조금이 지급된다. 논 농업 고정직불금 지급대상인 농민이 밭 농업 보조금을 받을 경우 면적에 따른 차등지원은 사라진다. 밭 농업 보조금의 지급상한 면적은 논 농업 고정직불금에 상관없이 4헥타르 이내로 설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부터 시행돼 올해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에게 적용된다. 농ㆍ식품부는 다만 경관보전보조금의 경우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지급면적 상한 등 일부 규정에 대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