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2015-05-06     조재웅 기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장애 3등급까지 확대 실시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그동안 만6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1ㆍ2급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간호,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3급까지 확대 실시된다.
1~3등급 장애인이면 신청 가능하지만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액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고, 보장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경우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은 각 읍ㆍ면사무소나 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