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사거리 불법 주정차 단속 ‘시작’

평일 오전 7시~오후 7시, 허용시간 9분 59초…단속 된 납품차량, 납품확인서 제출하면 면제

2015-05-06     조재웅 기자

읍내 터미널사거리 불법주정차 단속 장비가 지난 1일부터 운영되었다.
군은 지난 1월 “상습 불법 주정차로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던 터미널사거리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주민들의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하고 7월부터 운영할 것이라고 예고했으나 이보다 앞선 지난 1일부터 운영했다.
군에 따르면 설치된 단속장비는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공휴일과 토ㆍ일요일은 운영되지 않는다. 단속 범위는 북쪽 전주 방향은 중앙의원까지 양방향을 단속하고 군청 방향인 남쪽은 권치과까지 양방향, 교육청 방향 동쪽은 지정환임실치즈피자까지 양방향, 우체국 방향 서쪽은 새마을금고까지 양방향을 단속한다. 주정차 허용시간은 9분 59초로 10분이 되는 순간 단속장비가 불법주정차로 인식해 촬영을 하게 된다.
한편, 단속장비 설치로 구역내 상가와 상가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납품업체 대표는 “물건을 내리는데 10분 이상 시간이 소요된다”며 “다른 곳에서 물건을 내려서 옮기려면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힘들다. 특별한 대안 없이 단속만 하면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군 교통행정담당자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현재 적발된 건수도 많다”며 “인근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납품업체의 경우 벌금고지서와 납품확인서를 갖고 오면 벌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납품업체 관계자는 “도시에서는 단속이 심해 가게 바로 앞에 정차하고 물건을 내리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은 단속이 없었지만… 어쩔 수 없는 일 같다”며 “매번 물품확인서를 들고 군청을 찾아가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다. 앞으로 납품이 걱정이다”고 우려했다.